첫댓글 실비를 가입하신 시점이 2009년 언제쯤 이신가요?2009년 7월 이내라면 상해의료실비가 가입되는 가정하에 턱관절에 대하여 일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이후라면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하며 담당 설계사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
치과 한방치료는 비급여를 보상하지않고 급여부분만 보상하기 때문에 치과 및 구강내과보다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의 경우 치과/한방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보장을 하는 의료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댓글 실비를 가입하신 시점이 2009년 언제쯤 이신가요?
2009년 7월 이내라면 상해의료실비가 가입되는 가정하에 턱
관절에 대하여 일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이후라면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하며 담당 설계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치과 한방치료는 비급여를 보상하지않고 급여부분만 보상하기 때문에 치과 및 구강
내과보다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의 경우 치과/한방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하는 의료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
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