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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고보상문의 치과
아낌없이주는나무 추천 0 조회 37 16.04.13 00: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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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8 09:59

    첫댓글 실비를 가입하신 시점이 2009년 언제쯤 이신가요?
    2009년 7월 이내라면 상해의료실비가 가입되는 가정하에 턱
    관절에 대하여 일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이후라면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하며 담당 설계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 16.04.18 10:02

    치과 한방치료는 비급여를 보상하지않고 급여부분만 보상하기 때문에 치과 및 구강
    내과보다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6.04.18 10:28

    의료실비의 경우 치과/한방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하는 의료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
    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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