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수술후 후유장애 보험금 상담부탁드립니다
1.2015,10월에 왼쪽 무릎십자인대 와 12월에 우측무릎십자인대를 상해진단으로 타가건 재건술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 2016년 12월에 고정핀 제거와 연골판 분분절제수술 과정에서 왼쪽은 이상이 없는데 우측은 재파열로 16년 12월 28일에 재수술을
받고 재활중에 있는데 진단명을 질병으로도 받을수 있는지요?( 특별한 외상없이 재활하고 통증은 없었으며 고정핀제거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기간중 진료는 없었습니다)
3.만약 진단명을 1차수술시는 상해 진단 이번 2차 수술시는 질병으로 진단 받아도 차후 상해에의한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질병입원비일당 보험이 있는데 이번수술로 질병에의 수술로 진단이 된다면 입원비 일당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현재는 수술후에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5.상해후유장애 보험금은 최초 수술원인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최종수술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2차가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최종 장애 판정시 감액 사유가 되는지? 와 결론적으로 상해후유장애보험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6.핀제거 수술시 좌우측 연골판부분절제수술을 받으면서 수술특약에 따른 1종수술급여금을 받았는데 양쪽무릎을 동시 수술해서
1회만 지급이라고 하는데 (2003년에 ala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수술부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수술회수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보험사 설명은 약관이 2008년 기준인가???? 이전은 횟수이고 이후는 동시에 수술시 각각 보장한다라고 말한것 같은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상폭을 줄이는게 보험사 생리인데 늘어날수 있는지요 ?
7. 후유장애보험금신청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관계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