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적 권리를 유린하는 지역신문사의 횡포에 분노한다!
<대구. 경북작가회의>회원이자 <한국작가회의> 회원인 권선희 시인이 포항소재 <경북매일신문>과 인세지급에 관한 송사를 1년여에 걸쳐 이어가고 있다. 조직에 피해를 주기 싫다며 혼자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온갖 협박과 조롱,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권선희 시인에 대해 <대구. 경북작가회의>가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작가에게 글쓰기란 산고에 비유될 만큼 고된 노동이고 그 노동의 대가인 인세 지급은 생존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권리조차 유린당하는 사태를 동료작가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우리들은 판단한다. 또한 이 문제는 한 작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동료작가들 또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도 동시에 하고 있다.
권선희 시인은 “경북 해양문화 人, 生, 길”이라는 주제로 2011년 1월 첫 주부터~2011년 12월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등 5개 시군을 취재하여 <경북매일신문>에 총 41회 연재를 했다. 그리고 2012년 5월 취재비 및 사진, 원고료를 400만원에 합의(회당 10만원 안팎)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금액은 원고료와 사진, 교통비, 거기에 수반되는 시간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실비에도 못 미치는 고료이다.
<경북매일신문>은 2012년 6.21일 신문사 창간일에 맞춰 정가 1만8천원인 단행본 책자 2천부를 발행(저자에게는 40부 제공)했고, 2012년 7월, 추가로 1천부를 발행(저자의 동의 없었음)하면서 권선희 시인에게는 어떤 인세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권선희 시인이 인세문제를 거론하자 2012년 7월 5일 <경북매일신문사>의 문화부장, 경영국장은 추가 인쇄분(1천부)을 포함한 인세 10%를 관례대로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고, 2012년 10월 26일 일방적으로 신문사에 의해 100만 원만이 입금되었다. 이후 <경북매일신문사>사장에게 전화로 인세문제를 재차 거론했지만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2013년 2월 사주 강석호(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 지역적 환경을 감안해 사태를 원만하게 풀고자 노력했으나 이 또한 아무런 답이 없었다.
2013년 7월 30일 소장을 접수하고 “3000부에 대한 미지급 인세 지급/추가 인쇄 1000부에 대한 저자 증정본 20부 청구”를 요구했고 2014년 2월,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원고(권선희 시인)에게 “인세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측(신문사)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냈으며 2014년 3월 26일 포항 출신의 중견소설가마저 피고측(신문사)을 위한 참고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구. 경북작가회의>는 한 작가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경북매일신문사(사주: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구. 경북작가회의>는 물론 본회인 <한국작가회의>의 전 회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해서 공동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한 지방, 한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지역사회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만해 있는, 소위 언론이라는 기관의 무소불위적 횡포에 대응하는 당연한 작가적 응전이며, 글쓰기라는 노동자체를 무노동으로 보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작가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이에 다시 한 번 <대구. 경북작가회의>는 <경북매일신문사>에 법원의 조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경북매일신문사>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사)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
첫댓글 응원합니다.
갑질횡포에 분노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권선희 시인 파이팅.
매일 보았습니다.
화가 나네요. 어찌하면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요?
단무지 같은 사람들이군요. 권 시인의 발품으로 쓴 글 소중하게 보았는데...
권 시인 힘내세요
고군분투한 권시인에게 찬사를... 가진 자들의 횡포에 분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