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홍씨(南陽洪氏) 중랑장파(中郎將派) 12세(世) 홍길민(洪吉旼) 군호(君號)는 남양군(南陽君)→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으로 정정(訂正)해야 할
증거(證據)를 발견(發見)하다.
족보(族譜) 등의 역사서(歷史書)에 선조(先祖)에 대한 기록(記錄) 중에 착오(錯誤) 누락(漏落) 왜곡(歪曲) 등의 잘못된 문제(問題)를 찾아 연구(硏究)하여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후손(後孫)들의 의무(義務)이자 책임(責任)이다. 그러한 뜻에서 시조(始祖)하 중랑장파(中郎將派) 대종손(大宗孫) 12세(世)이신 조선개국공신(朝鮮開國功臣) 시호(諡號) 문경공(文景公) 홍길민(洪吉旼 : 1353~1407) 할아버님은 친공신(親功臣)으로 군호(君號)는 생전(生前)에 남양군(南陽君 : 종1품)으로 받아 기록(記錄)되고 불려오셨으나 돌아가신지 60여년 이후(以後) 봉군제(封君制)가 친공신(親功臣)은 모두 승급변경(昇級變更)되어 남양군(南陽君 : 종1품) →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 정1품)으로 봉군(封君)되셨으므로 검토(檢討)하여 추가(追加) 기록(記錄)해야 한다고 본다.
그 근거(根據)로서 홍길민(洪吉旼) 할아버님의 직계손(直系孫) 중랑장파(中郎將派) 17세(世)이신 홍윤선(洪潤先 : 1479~1533) 공(公)의 묘지명(墓誌銘)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기록(記錄)에서 찾을 들 수 있다. 홍윤선(洪潤先) 공(公)의 아드님이신 홍이곤 공(公)이 쓰신 묘지명(墓誌銘)에서 특이(特異)할 사항(事項)은 시조(始祖)하 12세(世) 조선개국공신(朝鮮開國功臣) 문경(文景)공 홍길민(1353~1407) 할아버님의 군호(君號)가 생전(生前)에 받으신 남양군(南陽君 : 종1품 )으로만 알고 기록(記錄)하며 전(傳)해왔으나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 정1품)임이 1543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 정3품) 한성서윤(漢城庶尹) 증좌승지(贈左承旨)이신 홍이곤(洪以坤 : 1515~1582) 공(公)이 부친(父親)이신 홍윤선(洪潤先) 공(公) 묘지명(墓誌銘)의 저자(著者)로서 당시(當時)를 기록(記錄)함으로서 밝혀졌다. 이 봉군제(封君制)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고려(高麗)에서 조선(朝鮮)까지 몇번 바뀌기는 하였으나 문경(文景)공께서 1407년 돌아가신 이후(以後)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官制改革) 때 부원군(府院君)의 칭호(稱號)를 다만 군(君)으로 칭(稱)하도록 하였으나, 정1품 친공신(親功臣)은 1469년(예종 1) 6월에 부원군(府院君) 칭호(稱號)를 복구(復舊)하였고, 1470년(성종 1) 4월에 친공신[親功臣 :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공신이 아니고 자기 공으로 장부나 문서에 기록된 공신]은 모두 부원군(府院君)에 봉(封)하도록 하였다는 기록(記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친공신(親功臣)과 왕비(王妃)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君)으로 봉(封)하며, 특별히 ‘부원(府院)’ 두 자를 첨부(添附)하여 ‘부원군(府院君)’으로 호칭(互稱)하도록 법제화(法制化)되었다.
그러나 후손(後孫)들의 관심(關心)과 노력(努力)이 부족(不足)하여 증거(證據)가 확실(確實)했음에도 제대로 찾아 불러드리지 못한 군호(君號)로 보이니 시급히 검토(檢討)하여 정정(訂正)이 필요(必要)하다는 것이다.
[근거 1]
부원군(府院君)에 대하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록)
시대 : 조선
성격 : 작호(爵號)
유형 : 제도
시행일 : 조선시대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요약 :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또는 친공신(親功臣)에게 주던 작호(爵號).
내용 :
고려시대에도 충렬왕 이후의 작호에 부원군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 칭호도 조선시대처럼 임금의 장인이나 공신의 칭호로 쓰여진 듯하다.
고려의 봉군제도(封君制度)는 조선시대로 이어져왔으나 외척의 발호를 억제하려는 정책에 따라 외척의 봉군은 1417년(태종 17) 2월에, 부마(駙馬)의 봉군은 1444년(세종 26) 7월에 각각 폐지되어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실과 공신에게만 한정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부원군의 칭호를 다만 군(君)으로 칭하도록 하였으나, 정1품 친공신은 1469년(예종 1) 6월에 부원군 칭호를 복구하였고, 1470년(성종 1) 4월에 친공신은 모두 부원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비의 아버지에 대하여도 부원군의 칭호가 복구되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 (君) 으로 봉하며, 특별히 ‘부원’ 두 자를 첨부하여 ‘부원군(府院君)’으로 호칭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받는 사람의 본관인 읍호(邑號)를 앞에 붙였으며,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옛날의 읍호나 혹은 다른 글자를 넣어 이름을 붙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현종실록(顯宗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거 2]
홍윤선(남양홍씨 중랑장파 17세) 공의 묘지명 번역문
숙인 전주최씨 조선 통훈대부(종3품) 행(行) 강음현감 홍공 합장
글 : 홍이곤
남양홍씨는 우리나라에서 (명문거족) 큰 성씨이다. 공의 5대조 길민 공께서는 태조를 도우셔 개국에 참여한 공신이다. 남양부원군(정1품)으로 봉해지셨고 통훈대부(종3품) 공은 그 후손이시다.
공의 휘(이름)는 윤선이시며 자(관명)는 윤지이시다.
고조 여방 공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셨으며 관직으로 판서(장관)까지 하셨다. 증조 원용 공께서도 뒤를 이어 최고위직 숭정대부까지 오르시고 강령군(종1품)으로 봉해지셨다. 조부 순성 공은 판관 직을 하셨고 부친 귀손 공께서는 석성현감(부여 적성)을 지내셨는데 석성에서 감찰 신영석 공의 따님께 장가드셨고 공은 성화 기해년(1479년) 태어나셨으며 책을 많이 읽으셨으며 과거에 누차 도전하였으나 실패함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스스로 왼편에는 도표를 오른쪽에는 읽을 책들을 준비하시고 가야금을 치고 독서를 업으로 하며 지내셨다.
공신의 후예로 가범(가정 범례)을 지키는데 한 치 실수 없이 지내시고 계시던 중 이조에서 알아내고 신사년(1521년) 예빈시의 별좌로 뽑으셨다. 그 뒤 유능한 관리로 이름나니 의금부경력으로 옮기시고 그 뒤 병술년(1526년) 예에 따라 주부 직으로 승진하셨다. 정해년(1527년) 부모봉양을 위해서는 외직(지방관)이 좋을듯해서 청원 강음현감(황해도 금천군)으로 나가셨다. 이때 세금 관리를 간소하게 너그럽게 집행하시고 백성을 위무하는데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셨으니 조정과 고을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그 뒤 오랫동안 괴롭혔던 풍병이 도져서 걱정 끝에 물러나 집에서 쉬셨다. 임진년(1532년) 봄 부친상을 당하시고 허름한 옷을 걸치시고 식사를 거르시면서 밤늦도록 곡하셨으니 인성이 훼손되고 기력을 잃으시고 마침내 돌아가시니 향년 54세이시다. 그 이듬해 양근 수여리 선영 근처에 장례 치르고 묻히셨다.
부인은 전주최씨로 명문씨족 감찰 지성 공의 따님이시다. 지성 공은 예문관 직제학 최덕지 공의 증손자이시며 예조판서 광성군 김겸광 공의 사위이시다. 부인께서는 시부모를 정성으로 섬기셨으며 노비들을 다스림을 너그러움으로 대하셨으나 가사를 돌봄에 오랫동안 가난으로 찌들었으나 잘 경영하셨다. 신축년(1541년) 슬픈 일로 병이 생기셔 섣달 13일 돌아가시니 62세셨다. 이듬해 임인년(1542년) 10월 갑진일, 양근 서종면 마암리 해좌 사향(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언덕에 장례 치뤄 묻히셨다. 이에 앞서 아들, 이곤 공이 1월 공의 묘소를 돌보다 물이 스며들어 장차 이장해야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공의 묘소도 이장 함께 묻히셨다.
공은 2남 2녀를 두셨는데 장남 이건공은 벼슬 없이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현령 최수지 공의 따님과 결혼 아들 한분 봉상 공을 두셨다. 차남, 이곤 공도 벼슬 없이 사또 김석린 공의 따님과 결혼, 따님 두 분을 두셨는데 어리다. 통훈대부공의 첫째 따님은 안산군수 이풍 공의 아들 곽시 공과 결혼, 슬하는 없고 둘째 따님은 특별명령으로 마전군수로 부임한 박세무 공의 아들 진사 응립 공과 결혼하여 따님 한분을 두셨다.
공은 성품이 너그러우셨으며 멀리 떨어져 있으나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해 자주 찾으시며 효도스러웠다. 관공서의 천거를 삼가셨으며 어린이를 훌륭히 훈육하셨고 어른들은 예를 다해 음식을 대접하셨다. 이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셨으나 오래지 못하였으니 이곤은 공의 아름다운 처신이 잘못 기록되거나 인멸될까 두려워 돌에 새겨, 후인들이 알 수 있도록 묘지석을 묻어 두노라
황명 가정 22년(1543년) 계묘년 12월
번역 이승진
이는 서울시립대 박물관 수장고에 도자기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홍윤선 묘지명 원문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