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동산용어로,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임대사례비교법(賃貸事例比較法)과 함께 감정평가 3방식의 하나인 비교방식(比較方式)에 속하는 방법으로, 매매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 또는 비준가격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거래사례를 수집한 뒤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여기에 사정보정(事情補正)과 시점수정(時點修正)을 하며,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참고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한다. 사정보정이란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때 적정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시점수정은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 가격을 가격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실적이고도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이 간편하고 이해가 쉬우며 비수익성 부동산과 기성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인플레이션에서도 시장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어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극단적인 호황기나 불황기,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주관과 편차가 커 평가가 비과학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는 비교방식 이외에도 원가방식(原價方式)과 수익방식(收益方式)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去來事例比較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