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시행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122호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융자규모 :하반기 2,500억원
2. 융자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융자한도
ㅇ 「관광진흥법」제 3조에 의거 호텔업(특별호텔 포함)을 운영중인 자 (관광호텔업, 수상관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단, 신규호텔 및 등급 만료 후 60일 이내 등급신청 접수를 한 뒤 접수증을 소지한 호텔 중 증빙이 가능할 경우 접수가능)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업체당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동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접수기간: 2017.06.15 (목) ~ 07. 05 (수) ㅇ 선정발표: 2017.07.17 (월)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ㅇ 융자신청기간: 2017.07.18 (화) ~ 09.29 (금)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중앙회), 수협은행(중앙회)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ㅇ 대출금리: 중소기업 1.5%(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 적용)
※ 기준금리 2.25%(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 ㅇ 대출기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5.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 및 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ㅇ 제출서류 ※ 운영자금 기준 ※
-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파일첨부-[양식]융자신청서)
-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파일첨부-[양식]융자신청서)
- 등급인정증 사본
(단, 관광진흥법 시행규치에 따르면 등급기간이 만료되고 60일이내에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새로운 등급을 통지하는것으로 규정된바,
등급신청을 위해 접수한 접수증이 있으면 등급을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 (횟수에 상관없이)인 것으로 보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2016년도 결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증명 미발급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가능합니다.
ㅇ 문의 : 굿인호텔컨설팅 호텔컨설팅팀 010-2445-9864 남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