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 11기 예비강사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0. 2.11(화) ~ 2019. 3. 13(금)
☞ 예비강사 O.T : 2020. 3. 20(금)
신청자는 각 지회장 또는 지회 교육부장에게 신청하며, 지회장 또는 지회 교육부장은 3월 13일(금)까지 지부 카페 교육부 방에 모집 현황을 올린다.
☞ 자격:예비 강사의 모집 대상 자격은3년 이상 열심히 회 활동을 하고, 지회(운영위원)또는 지부 임원(부서장 이상) 경력이 있는 회원으로 소속 지회 운영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강사의 의무와 역할
* 강사는 지부와 지회 임원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내가 아는 지식을 회원 및 이웃에게 알리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모든 강사는 지부에 소속되어 지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또한 강사의 모든 강의는 지부 교육부에 보고한다.
* 지부, 또는 각 지회에 외부 강연 의뢰가 들어오면 지부 교육부에 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부강사가 강의를 맡아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부장 및 강사 모임의 회의를 거쳐 일반회원이 할 수 있으며 강의안을 제출하고 누리집에 올려야 한다.
* 지부 강사가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지부 교육부에 알리고 강의안을 누리집에 제출한다.
* 강사 모임 결석이 연속 2회를 초과하면 모임은 계속할 수 있지만, 당 해 년도에 강의는 할 수 없고, 강사 자격은 다음 해에 주어진다.
* 매년 지부 임원연수에 지부임원의 자격으로 꼭 참석해야 한다.
* 매년 전국 강사 연수 및 지부 강사 연수에 꼭 참석해야 한다. 당 해 년도에 전국 강사 연수와 지부 강사 연수를 모두 받지 못한 강사는 다음 해 강의를 할 수 없다.
(단, 두 연수 중 1회만 참석하면 강의 할 수 있다.)
* 예비강사 교육과정이 끝난 강사들은 지부 강사 연수 시, 강의안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당 해 년도 예비 강사는 제외)
* 예비강사 교육과정이 끝난 강사들은 지부 교육부에 강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 모든 강사는 다른 강사의 강의를 1 ~ 2회 모니터링 한 후, 후기를 누리집 [강사모둠] 방에 올린다.
* 강사모임 휴직 시에는 이유를 명시한 휴직서를 제출한다.
* 후원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됨과 동시에 본인이 복귀를 원할 경우, 강사모임에서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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