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상담사 자격 요건 ]
** 본 안내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매해 응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응시요강은 아래 실시기관을 참조하시길 권고합니다.
Ⅰ. 실시기관
-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 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Ⅱ. 응시자격
< 청소년 상담사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청소년상담사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청소년상담사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인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첫댓글 비전공자.. 인데.. 참.. 응시자격.. 갖추는 것도.. 어려운일 같아요.. ㅠㅠ
청소년 상담사 2급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자격이 되나요?
사이버대학으로 청소년학과를 졸업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조건은 가능하나요??
심리학부 전공자는 응시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