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문
지난 2004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주류여성계)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을 통하여 우리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빼앗고, 또한 이 땅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인 테러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 지자체 및 건설자본과 결탁하여 본격적으로 집창촌 폐쇄에 착수하고 있다.
민성노련은 그간의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성명과 논평을 통하여, 성특법을 둘러싼 주류여성계의 비논리와 삐뚤어진 권력에의 욕망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주류여성계는 여전히 우리들과의 대화를 기피한 채 단 한 마디의 반론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 ‘권력 키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민심은 가만있지 않았다. ‘성노동자의 날’ 1주년을 맞이한 오늘 한국사회의 여론은 성특법이 하등의 쓸모없는 악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세는 이미 우리의 편이다. 평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류여성계의 눈치를 보며 성특법을 찬양하던 친여 언론들도 민심을 이기지 못해 성특법 반대편에서 기사를 싣고 있으며, 미국도 성특법 풍선효과로 인한 종사자들의 미국지출이 한미 비자면제협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 세계의 성노동자들은 구조적인 빈부양극화의 산물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서 성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성거래를 한다. 또한 집창촌에서 성을 구매하는 고객층 또한 주로 빈곤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성거래는 성노동자들과 성인들이 판단할 몫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민성노련은 앞으로도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주거권 사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집창촌 폐쇄를 단호하게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성거래에 대한 공론화(합법화, 비범죄화) 작업에 즉각 나서라 !!
하나. 국회는 실효성 없는 성특법 폐지(혹은 재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
하나.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하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하라 !!
하나.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
2006. 6. 29
민성노련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