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과 뜸은 수천년을 전해 내려오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 온 탁월한 우리의 전통요법입니다. 이 전통요법을 계승 발전시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활동을 오히려 처벌해 온 악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법 27조1항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침구인들의 목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 온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침구인들은 음지에서 수모를 당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에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합헌이라고 한 재판관 중에서도 1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충, 사실상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른바 있습니다. 그후 10년에 이르렀지만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인술을 실천하시는 침구인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우리가 지켜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이에 국내외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침구인들이 적극 나서서 헌법 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하여 국민의 침구 주권을 확실하게 지켜내고자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이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가만이 있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역사적인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침구인들은
이름/생년월일/주소/핸드폰번호/소송참가비(5만원, 그 이상도 좋습니다)를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관련 증서등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가 앞장서고 국내 대표적 단체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일에 주인공입니다.
신청및 문의: 한국 침구인 네트워크 남덕현(010-3064-8253)
대표문의:(사)허임기념사업회 02-742-7924 서울 종로구 율곡로 10길 79-1
침구주권 헌법소원 소송비 및 후원금 계좌 : 국민은행 817237-04-004088 (사)허임 기념사업회
우리 카페 운영진은 침구주권 헌법소원에 적극 찬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