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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약칭 웨신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목회 및 신앙향상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하나님 말씀안에서 동문 상호간 교통과 선교적 삶을 실천함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회장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정회원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구,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를 졸 업한 자로 한다. (2)명예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자로서 (교직원, 교수, 설 립유공자, 본교를 졸업하지는 아니 했지만 본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했던 자등)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나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총회의 추인 을 받아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언권을 갖는다. (3)모든 회원은 회칙준수 및 연회비 (삼만원)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약간 명 -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선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서 기: 1인 - 제반 회의 기록 및 문서 사무를 관장한다. (4)부서기: 1인 – 서기의 사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회 계: 1인 - 재정 수지 일체를 관장 처리한다. (6)부회계: 1인 – 회계의 사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총 무: 1인 -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가결사항을 집행한다. (8)부총무: 약간명 – 총무의 사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위원장: 각 졸업기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존 각 분과위원장의 역할을 감당 하고 임원회에 참석하 여 동문회의 각종현안을 논의하고 맡겨진 직무를 수 행한다. 제8조(감사) 본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1)감사: 2인 - 본회 재정 및 사무관리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9조(선임) (1)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총회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자로 한다. (2)그 외 임원과 위원장,감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 자로 한다. 제10조(고문) (1)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고문은 본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대하되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이나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총회의 추인을 요한다. 제11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현 임원이 이번 회기까지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와 위원회 제12조(총회) (1)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정기총회는 홀수년도 11월에 갖는다. (4)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의 개정 ②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③사업결과 보고와 예,결산안 채택. (5)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단,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6)임시총회는 공고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7)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1)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시 임원회와 총회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는 임원회와 총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 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비) 연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임원과,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차기 총회 일까지 로 한다.
제 6 장 지부조직 제17조(지부) (1)본회에 회기별 지부와 특별지부를 둔다. (2)회기별 지부는 졸업회기별로 조직하되 그 회기에 속하는 회원은 그 지 부의 회원이 된다. (3)특별 지부는 지역별, 사역별, 국가별 및 기타 사안에 따라 회원 5인 이 상의 발기로 조직한다. 제18조(조직준칙)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부별 규칙으로 정하되 이 규칙은 총회 서기에게 알린다. 제19조(보고 및 승인) (1)각 지부는 그 조직을 완료한 때로부터 1개 월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 를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각 지부가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거나 본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불이 행한 회원은 임원회 결의에 의 하여 권면, 회원권 정지, 임직원 해 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본회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개정일 2015년 11월 5일 정기총회 개정일 2017년 11월 2일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