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 단계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 3년이내 기업 대표자 대상
☞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ㆍ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ㆍ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예비창업팀의 팀원은 모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경력 보유자[붙임3 참조]는 신청·접수일 기준 만 49세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자
ㅇ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등
ㅇ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중인 것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단, 집합교육에 한함
-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 명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33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 선발인원(예정) | 사업장소재지 |
입소형 | 준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 127명(팀) | 16명(팀)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29명(팀) | 14명(팀) | 충북, 대전, 충남, 세종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29명(팀) | 15명(팀)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25명(팀) | 12명(팀) | 대구, 경북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22명(팀) | 11명(팀) | 부산, 경남, 울산 |
* 추가지원자 30명 별도 선발(준입소형)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되 입소를 우선 선발하며 최종 선발 인원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장소재지 : 창업기업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창업(졸업) 후 (예정)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사관학교에 신청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분야
ㅇ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최종PT평가 |
K-스타트업(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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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창업심화과정 | →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 | 최종평가 결과 발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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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교OT 및 협약 | | | | |
중소기업진흥공단-(예비)창업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2016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바로가기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주소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278 031-490-138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041-589-0832 041-589-083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6층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062-250-3030 062-250-3032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99 053-819-5011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20 055-548-8053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
중진공 창업기술처(경남 진주) | 055-751-9837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
창업진흥원(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 1357(내선3번) |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층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모집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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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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