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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태국관련질문게시판 태국인과 이혼절차 문의
Suthipong 추천 0 조회 1,318 13.01.08 15: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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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8 17:30

    첫댓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결혼/이혼 할때는 태국 결혼/이혼 등록 완료 후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이혼시에는 한국의 재판관 대신 영사관이 대신하여 합의이혼에 대해 질문하고 결정을 합니다. 완료 후 서류는 한국 관할 구청으로 접수되어 합의 이혼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 태국 부인이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 작성자 13.01.08 1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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