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문의드립니다.
고민 끝에 결심을 했는데요.
이혼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유경험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서 등본에 배우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태국에서도 동사무소에 사실혼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태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요?
아님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결혼/이혼 할때는 태국 결혼/이혼 등록 완료 후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이혼시에는 한국의 재판관 대신 영사관이 대신하여 합의이혼에 대해 질문하고 결정을 합니다. 완료 후 서류는 한국 관할 구청으로 접수되어 합의 이혼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 태국 부인이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결혼/이혼 할때는 태국 결혼/이혼 등록 완료 후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이혼시에는 한국의 재판관 대신 영사관이 대신하여 합의이혼에 대해 질문하고 결정을 합니다. 완료 후 서류는 한국 관할 구청으로 접수되어 합의 이혼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 태국 부인이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