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월남전참전 인터넷전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 인터넷전우회 ( Internet Association
of Vietnam War Veterans of Korea)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하며, 약칭으로는
"월인전"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와 사무소] 본회는 필요한 경우 off-line상의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과 관련하여
올바른 평가와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월남참전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홍보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보훈과 관련 권익향상 도모
3.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조사업(상조회 규약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한다)
4. 월남참전 전우 찾기 지원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입회자격] 본회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은 ‘월남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
유족 및 본회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국가관이 건전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카페 정회원) : 본회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쳤으나 제8조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
2. 정회원(카페 특별회원) : 일반회원 중에서 회칙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8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이하 정회원이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일반회원 : '특별회원들의 공간'을 제외한 게시판의 사용권
2. 정 회 원 :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모든 게시판의 이용권
제8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 회칙과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정회원은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가급적 각종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한다.
제9조[회원가입 인준절차] 본회에 신규 가입하고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카페 정회원): 본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게재한 후 본회가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카페 특별회원) : 본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등급회원 게시판에 게재하여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본회가 정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과 동시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
으로 정회원의 주소지에 속하는 각 시 • 도지부의 회원이 된다.
제10조[회원 자격상실]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정회원이(카페 특별회원)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이 탈퇴계를 제출하였거나 탈퇴의사를 게시하여 회장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3. 본회 정회원이 연회비 납기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납부확인은 본회 통장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발전 및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
하여 회칙의 절차에 의해 제명이 의결되었을 때
단,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회를 원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추가 납부하거나, 재 가입 절차를 밟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압하여야 한다.
(2016년 6월 11일 임시총회 시 단서조항 신설)
제11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온라인상에 이 사항을 게재하고 빠른 시일내에 윤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의결한 후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가. 경고
나. 본회 운영 인터넷 출입제한 1년
다. 본회에서 제명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 명
2. 명예회장 : 1인(16년 6월 11일 임시총회 시 신설)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3명 이내
5. 감 사 : 2명 이내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차장 : 1명
8. 관리위원 : 1명
9. 지 부 장 : 시 • 도별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임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를 회원 전용방에 공고한다.
1. 고문이나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12조 2항 신설에 따라)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관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시 • 도지부장은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5. 관리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회장은 회원이외의 적임자도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애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가 경과되어도 차기총회 개최일 까지는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을 협조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12조 2항 신설에 따라)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하고 각급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7.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의 업무를 협조한다.(회계업무 담당)
8. 관리위원은 회칙에 의거 회장의 명을 받아 홈페이지(카페)의 관리를 담당한다.
9. 지부장은 당해 시도의 회원을 관장하고 본회의 지 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전용방 투표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용방을 이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총회
2. 임원회의
3. 기타회의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단, 회칙을 개정할 경우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거나, 인터넷 상에 부의할 때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업계획의 심의와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 감사가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2. 회원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그 직무상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한 때
제2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되, 전용 방 또는 통신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성원과 의결]본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됨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석회원으로도 성원된 것으로 보며 그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결
하거나, 전용방을 이용할 경우 재적회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재정] 본회의 세입은 입회비, 연회비, 회의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23조[회비]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5만원(신규 회원 가입 시 입금)
2. 연회비 : 3만원(당해연도 회비 1월부터 3월말까지 입금. 신규 가입 시는 가입당시)
제24조[회 의 비] 각급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그 예상되는 실비를 당해 회의비로
각출할 수 있고 잔액이 과부족 시 본회 기금에 입금하거나 본회 기금에서 인출하여
집행한다.
제25조[청구권의 소멸]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포함)은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배분,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카페 관리
제27조 [카페 관리 및 게시물 관리] (개정 2016.6.11) 본회는 ‘카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위원이 관리한다. 카페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카페관리에 관해 회원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28조[게시자의 실명제]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는 실명으로 등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과 답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회원이 필명을 별도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명을 실명에 가름할 수 있으며, 실명이나 필명이 아닌 경우
등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출입제한] 회원이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회원전용방 출입을 제한하고,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체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30조[비상조치] 회장은 본회 회원전용방에 등재된 회무와 관련된 각급자료나 개인정보 등
이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이미 게시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의 본회 홈페이지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고 게시된 글을 삭제할 수 있다.
제31조[홈페이지 관리규정] 본회는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세칙 등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본회는 제11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포상과 징계업무를 수행하고 본회 및
회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글 등을 게재하는 회원, 비회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 의결을 전담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는 고문1인,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고 부회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2. 윤리위원회의는 위원 2명이상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윤리위원회의는 전용방 또는 통신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윤리위원회 규정] 본회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 등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경과조치]
1. 본 회칙 개정으로 인해 2014년 6월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2014년 6월20일 현재 본회의 정회원(카페 특별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입회절차를
마친 것으로 본다. (2016년 6월 11일 회칙 개정으로 삭제함)
부 칙
제1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려면 총회를 소집하되 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청 산] 본회를 해산 시에는 보유자산을 회원 1인당 지분으로 환산하여 청산하며
제 12조에서 규정한 임원은 당연직 청산위원이 된다.
제3조[관 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불명확한 것은 임원회의의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본다.
제4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8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통합회칙으로 초안 작성]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내용 : 종전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를
개정 "대한민국 월남 참전 인터넷전우회"로)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밑에 첨부함)
상조회 규약
제1조(상조회규약) 회칙 제4조 3항에 의거 상조회 규약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후 1년이 경과된 자로
하며 경조사 발생 시에는 이를 공지한다.
제3조(상조사항과 지급액) 상조사항과 경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역 | 지 급 액 | 비 고 | ||
축의금 | 회원의 자녀결혼 | 10만원 | 개별 부조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금액을 조화나 화환으로 대신 | ||
조의금 | 회원의 사망 시 | 10만원 | |||
회원의 배우자 사망 시 | 10만원 | ||||
회원의 부모 사망 시 “ 배우자 부모 사망시 | 10만원 |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2014년 6월20일부터 별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약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회칙 주요 개정 내용(첨부파일 참조)
1. 회원 자격상실 시 단서조항 신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회를 원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추가 납부하거나, 재 가입 절차를 밟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밀린 회비를 납부하던지 신규 가입 절차를 밟음)
2. 명예회장 제 신설
3. 홈페이지 관리에서 카페 관리를 하게 되므로 관련 조항 개정
4. 회칙 34조(경과조치)는 이미 사행되었으므로 삭제함.
5. 상조회 규약 일부 개정
현재 : 경조사 발생 시 현금 5만원과 함께 조화나 화환을 보냄
개정 : " 현금 10만원 지급
(본인이 요청시 10만원 상당의 조화나 화환을 대신할 수 있음)
6. 시행일자 : 2016년 6월 11일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회칙에서 삭제나 수정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회칙개정 (안)에서
수정되는 것은 파란색 글씨 표기.
첫댓글 참석못 하였으나 회칙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