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고 재미는 없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중간에 굵은 글씨는, 우리 회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표시한 부분이니 논의하여 고쳤으면 합니다. 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굵은 부분이라도 읽고, 의견 남겨 주세요^^
구로지회 회칙
제 1 장
제1조 (이름) 이 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구로지회(동화읽는어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구로지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 모임으로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적극 알려 어린이 독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어린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구로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이론서와 다양한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 후 기록으로 남긴다.
2. 학교 도서관, 학급문고, 지역 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선다.
3. 어린이 독서 운동과 독서 증진을 위한 어린이 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적극 참여한다.
4. 우리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자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제7조를 원칙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 보거나,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 구로지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탈퇴하지 않는 한 회비의 납부는 유지된다.
2. 구로지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토의할 책을 선정, 발제하고 이를 기록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5. 구로지회 운영(사업 및 회계)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권이 있다.
6.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7.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준회원(자료. 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하더라도 정회원 활동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6조 (탈퇴와 휴가)
1. 탈퇴는 개인 의사에 준하지만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신입회원에 준하는 교육과 절차를 이수한다.
3. 개인 사정에 의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는 일정기간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4. 자료회원은 일 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과 총회
제7조 (조직)
1.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총무, 부서장, 차장, 분과장, 감사를 둔다.
위 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고 운영위원(집행부)은 감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부서는 정책부, 교육부, 문화부, 편집부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부서 분과를 둔다.
(특별부서 분과는 신입분과, 청소년분과, 자원활동부 등 기타 필요에 따라 신설 할 수 있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제8조 (임원의 할 일)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부서를 관리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회장 및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총무는 회원을 관리하며, 회장을 도와 각 부서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회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한다. (단, 부서별 회의는 부서장이 주관하며, 부서별 공부는 차장이 주관한다.) 모든 재정을 관리 지원하며, 회장 결석시 회장을 대신한다.
(단, 회계 보고는 매월 카페와 전체 모임에서 서면보고 한다.)
3. 감사는 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지회의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각 부서의 활동)
1. 정책부 : 어린이 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사업(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전망을 제시하며, 지부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2. 교육부 : 지회 신입교육, 회원교육 등 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공부 발표를 주관하며, 지부 교육부와 소통 구조를 갖는다.
3. 문화부 : 회원과 그 자녀들의 문화 활동을 기획 주관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며, 지부 문화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4. 편집부 :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건을 자료화하며 회보를 발간하고 카페 관리 및 회원 단합 대회를 주관하며, 지부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5. 자원 활동부서 : 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에 관련된 회원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협력한다.
제10조 (회의)
1. 구로지회 정기총회는 년 1회 하고 지부 총회 전에 열어야 하며, 총회 2주 전에 공고한다.
2. 전국 총회 및 지부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총회에서는 활동 및 회계 보고, 사업안, 예산안, 임원 선출, 회칙 개정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자격 요건 및 회원 징계
제11조 (임원의 자격)
1. 구로지회의 모든 임원은 선거 공고일 현재 구로지회에 가입 후 적극 활동한 자로 한다.
2. 구로지회의 임원은(회장, 총무, 부서장, 감사) 자원과 추천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1. 구로지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 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모임에 3개월 이상 불참 시는 1회 경고 후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정)
1. 구로지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월 회비(10,000원), 사업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신입회비(입회비, 교육비)는 20,000원을 받는다.
2. 준회원(자료, 후원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월 회비(10,000원)를 낸다.
자료회원의 회비는 50,000원(1년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은 구로지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본인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지불한다.
4. 임원에게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부 칙 *
제1조 (모임) 1) 전체모임은 월 1회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1) 신입회원 모집은 년 1회로 하고, 매년 4월에 모집기간을 갖고 5월에 신입회원 교육을 한다.
2) 다른 지역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수시 가입이 가능하 다.
제3조 (공부발표회) 1) 일 년에 한 번 공부 발표회를 갖는다.
제4조 (경조사)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약간의 경조비를 지출한다.
제5조 (일반규정) 1) 구로지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로지회 회칙.hwp
첫댓글 7조2항의 부서는 정책부, 교육부,편집부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부서 분과는 필요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
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7조1항에서는 차장,분과장은 삭제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