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pik - KLO.8240. 주한 국제 연합 유격 군을 말한다. 국제 연합 유격군 (KLO) 8240부대 출신에게 국가와 국민 정부는 (1984.8.2. 법률. 3742호.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 됨에 의하여 속히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로 지난날의 민주수호의 노고를 위로 해 주어야할 것을 촉구합니다. 1.개 요 국제연합 한국 유격 군은 6.25한국 전쟁 기간중 북한지역과 38도선 접경지대에 거주하던 청년학생들이 '반공'의 기치아래 '자유의 의병'으로 자생적인 무장 유격부대들을 조직하여 적치하의 북한 내륙과 동.서해연안 및 도서지역에서 게릴라전,특수공작,첩보활동,심리교란전,양민구출 등을 전개한 '반공빨치산부대'들의 총칭이다. 군번도 계급도 없이 '자유의 의병'으로 참전한 총병력은 무려 3만여명에 달하였으며, 우리들은 대체로 출생연고지 중심으로 약30개의 단위부대로 편성되었고, 처음에는 미8군,다음에는 미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하여 유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면서 유엔군의 보급지원 종료와 철수지시에 따라 각부대는 남한으로 이동철수하여 대기하던중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와 협약에 따라 1954년 2월22일 에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됨으로써 자동해체 되었다. 2.한국유격군 연혁 (1)북한지역과 38도선 접경지대에 거주하면서 반공사상을 지녀온 많은 청년학생들은 1950년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입대를 거부하고 지하와 산중으로 피신한 다음 반공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유엔군의 북진에 때를 맞추어 무장봉기를 감행하여 수복된 고향땅에서 치안대,청년단,학도호국대 등으로 공비소탕과 치안사업에 헌신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불법참전으로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자 반공치안대,청년단,학도호국대 등은 향토사수를 외치며 결사항전을 진행하다가 중과부족으로 동서해 연안 도서로 철수하거나 북한내륙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자생적인 반공유격대가 되었다. (2)1951년 2월에 미8군사령부 비정규전과는 이들 자생적 유격부대의 전략적.전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상호 협조관계를 형성키로 하였다. 이로써 미8군 비정규전과 장교단은 서해안의 백령도와 강화도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유격부대들에게 보급지원과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원호 지원를 담당하였고, 각 유격부대는 인사.작전면의 독자성을 가지고 대공게릴라전을 본격화하였다. (3)1951년7월부터는 유격부대에 대한 관장업무가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제8240부대)로 이관되었으며,동해안 사령부가 추가되었고 본부 직할 첩보공작대도 증편되었다. (4)1951년2월부터 53년7월까지 30여개의 유격부대들은 북한지역 연안일대와 적지내륙을 작전지역으로 하여 해안선침투 상륙작전,공산군배후 습격,교량.교통망 파괴,공수특전 침투 등을 전개하여 공산군 3개군단(함경도와 평안도 연안에 2개 군단,북강원도와 함경도 연안에 1개 군단)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 옹진 각도서 순위도 어하도등 동해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여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5)유격작전은 또한 군사정보수집, 유엔군 전투기 탈출 조종사 구출,양민북한탈출 안내,도서지역 주민 생활안정 등 부대적 효과도 매우 컸으며, 적지않은 인민군 군관.사병들이 유격부대에 귀순해 오기도했다. 특히 9.18인천 상륙 작전당시 KLO부대원들이 팔미도를 기습 점령해 팔미도등대를 수동으로 가동함으로서 수많은 유에군 함대가 인천항을 향해 돌진하는데 크나큰 공을세웠다. 그러나 전쟁기간중 한국유격군의 활동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적지에서 활동하는 특수작전이므로 군사기밀로 취급되었으며 휴전 이후에도 미군당국이 2급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6)유격부대에 대한 기록문서는 1984년에 이르러 (휴전후 30년 경과)비밀등급 하향으로 일반문서화 되어 비로서 공개하게 되어 '국제연합한국유격군'의 실체가 햇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미 육군성 기록에 의하면 전쟁기간중 한국유격군은 대.소규모의 전투 4,445회를 감행하였고,약7만의 적을 살상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7)휴전 성립후 1954년2월 유격군 30여개부대는 국방부 제8250부대로 통합되었다가 육군부대로 분산편입 되었으며, 유격군간부중 753명이 현지임관(소위~소령)되었고, 대원 약12,000명이 하사관.사병으로 현지입대됨으로써 발전적인 부대해체를 보았다. (8) 한국유격군 전우회 총연합회의 창립 70년대 이후 동.서해 주둔지,소속 및 부대별로 생존전우들이 조직하여 운영되어 오던 20여 전우회가 1992년 12월11일에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로 통합되어 1994년12월 이북5도청(통일회관117호)으로 사무실을 정하게 됨으로써 전우회의 활동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9)총연합회의사업목표인. 1)유격전의 무훈을 기리는 기념사업 2)유격전에서 산화한 전몰용사를 추모하는 현창사업 3)유가족,전상자 및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 4)회원상호간 및 기간단체 상호간의 친선단결을 도모하는 사업 5)승공.민주.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10)총연합회에 가입된 전우회는 26개 전우회이며, 가입회원은 약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6.25참전중 산화한 전몰유격군 위패봉안 휴전후 유격군이 한국군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결로 남은 문제는 시체없는 유격군 전사자의 국립묘지 봉안문제였던바, 당시는 시체없는 전사자의 봉안은 근거규정이 없어 할수 없었으며,1970년1월9일제정된 국립묘지령에 의하여 시체없는 전사자도 위패로 봉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0여 성상이 흐른 근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육군본부의 배려로. 1차(1995.6.20)에 2,410위, 2차(1996.5.15)에 1,005위, 3차(1997.5.26)에 304위, 4차(2000.4.8)에 156위, 총3,875위의 유격군 전몰용사 위패를 대전국립묘지 현충탑에 함께 모시게 됨으로써 유족들과 전우들의 숙원을 풀게 되었다. (11)그러나 생존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반세기가 지난 작금에 생존해있는 (KLO)8240부대 출신에게 국가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정부는 속히 청 소년 학도(KLO)출신 들에게 재일 학도 의용군 과같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해 주어야한다. 6.25참전(육.해.공.KLO) 유공자 전우회 중앙회 문화국장 이강성. e-mail : kslee2k@hanmail.net H.P:010-3181-6403.
자유수호 자들에대한 예우에 대하여. 1950년.6.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적화야욕 침약전쟁 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참혹했던 6.25전쟁 속에서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독재 공산주의 자들에 침략, 적화통일 야욕에서 지켜낸 수호자들에게 어떻한 예우도 가추어 후세들에게 널리알리여 국가에 대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후대에게 일깨워주며 이를 선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 (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독립유공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유공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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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대로 하루속히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갖일수 있도록 일깨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애국과 희생정신의 국가관을 갖일수 있도록 지향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