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1세(1272 ~ 1307)
시몽 드 몽포르가 몰락한 뒤, 실질적인 정치를 맡고 있었던 것은 왕자 에드워드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대리 통치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의미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통치능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발휘할 만한 다른 길을 찾았다. 그것은 십자군 원정이었다. 에드워드는 프랑스의 루이 9세와 함께 십자군 원정을 계획했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1270년 8월까지 계획이 연기되어도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이 9세가 출발도 하기 전 사망했다는 사실은 에드워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 그는 겨울 동안 시칠리에서 원정군을 재정비 한 뒤, 이듬해에 아크레(Acre)로 출발했다.
에드워드의 십자군 원정은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으나, 그의 용맹스러움과는 별개로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에드워드는 귀환길에 올랐는데, 시칠리아에 머물고 있을 무렵 아버지 헨리 3세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자신이 새로운 잉글랜드의 군주로 선언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는 전령을 앞세워 요크 대주교 월터 지퍼드 및 자신이 신임하는 몇 사람에게 "나 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고, 후계자로서의 나의 지위를 안전하게 지키라" 는 명령을 내린 후 여유롭게 움직였다.
헨리의 장례식과 잉글랜드 귀족들의 에드워드에 대한 충성 맹세 절차는 당사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후계자로서의 위상이 견고했던 에드워드는 귀국 일정을 느긋하게 잡아, 자신의 남은 프랑스 영토를 위하여 파리(Paris)를 방문, 필리프 3세(Philippe III)에 대해 봉신의 예를 표했으며, 가스코뉴에서 몇 달을 머문 뒤 도버를 통해 런던으로 들어가 1274년 8월 19일, 웨스트민스터에서 대관식을 치루었다. 마침내 그가 에드워드 1세가 된 것이다.
시몽 드 몽포르와의 사투는 왕자를 강한 복수심과 난폭함,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었다. 허나 35살의 나이로 즉위한 이 군주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강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성실성, 용기, 뛰어난 군사적 능력, 지도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잘생긴 용모와 그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Edward the Longshanks) 큰 키를 가진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과시라도 하듯 마상시합과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는 중세의 이상적 군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의 소유자였던 왕은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으며, 음료수는 물 외에는 자주 입에 담지도 않았다. 아내에 대해 헌신적인 남편이었던 에드워드는 아내가 노팅엄셔에서 사망하자, 이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주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는 장례 행렬이 휴식만 마을마다 십자가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1) 물론 에드워드 역시 자신의 선왕들처럼 쉽게 분노를 토해내는 면모 또한 가지고 있었다.
에드워드 1세의 정부 조직과 법률 개혁
새 왕의 첫번째 과업은 중앙정부의 기구를 개혁 - 정비하고 훌륭한 법률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드워드는 상서경과 재무관 같은 고위 관리, 판사, 왕의 일상 업무를 돌보는 서기들, 그리고 중앙행정에 참여하는 몇몇 기사와 영주들 등 주요 조언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추구했다. 주요 행정기관은 상서청, 회계청, 왕실, 자문회의의 네 곳이었다. 상서청은 특허장, 영장 등 공문서를 작성하는 비서관 부서로서 공식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를 보관했으며 회계청은 재무관의 주재 아래 돈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했으며, 셰리프들과 그 밖의 재정 관리들의 회계를 감사(監査)했다.
이 두 기구는 오래되고 권위가 높아져 이제 왕실과 분리된 독립 부서로서 웨스트민스터에 항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여행 중이거나 전쟁 중일 때는 그와 함께 옮겨 다니는 왕실을 발전시킨 선왕들의 방식을 따랐다. 왕실에는 내실이 있어 왕의 가까운 친구들과 몇몇 조언자들과의 사적인 협의만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그의 치세 동안 의상실이 왕실의 주요 부서로 발전했는데, 바로 여기에 왕의 옥새가 보관되었다.
가장 활동적인 행정기관은 왕의 자문회의 *2) 였다. 그것은 왕의 주요 대신들, 재판관, 측근과 서기들, 그리고 몇몇 대영주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국사를 다루었다. 왕은 이곳에서 그의 조언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이처럼 중요한 행정기관인 자문회의는 또한 하나의 법정이기도 했다. 자문회의는 여느 법정들보다 상급의 법정으로 인정되어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거기에 제소되었다. 그것은 다른 법정들의 관할이 아니거나 해결하기 힘든 사건 또는 왕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특별한 사안들을 다루었으며, 하급 법정의 일 처리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으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건은 때때로 왕의 주요 봉신들의 모임인 대자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의회라 불리게 된 이 대자문회의가 최고의 법정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질서와 제도를 중시하고, 법률에 대한 관심이 컸던 에드워드는 잉글랜드의 여러 법적 전통을 체계화하는 한편 과거의 법률을 수정 - 보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그는 잉글랜드의 법률 제정자(Law - giver), 또는 잉글랜드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I)로 불려왔다. 비록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처럼 확고한 어떤 법전을 그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에드워드가 잉글랜드의 국내법과 공법,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에 좀 더 엄밀한 규정을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제까지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중세 국가의 여러 제도들이 그의 치세에 와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의회와 자문회의 사이의 구별도 뚜렷해졌다.
잉글랜드의 보통법이란 수많은 분쟁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례와 상서경이 발포한 영장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해 왔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종종 오류나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에드워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갈구했다. 즉, 그는 '제정법(Statute)' 을 통해서 보통법을 수정, 변경 또는 보완하는 길을 연구한 것이다. 제정법은 소수 자문관(Councillor)들의 모임에서 국왕이 결정하여 반포한 왕령(Ordinances)와는 달리, 국왕의 서기들이 기초한 선언을 의회(즉, 대자문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왕이 제가하여 공포한 법이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을 성문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기능을 봉건적 관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제정법을 통해 에드워드가 얻으려고 한 목표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의 여러 악폐를 시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봉건적 관계를 정비하며, 마지막으로 사적인 특권 법정들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잉글랜드의 군주는 1274년 순회재판관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정치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탈이 극심한 세리프, 부패한 관리인, 나태한 검시관들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이 같은 페단을 시정하기 위해 1275년의 웨스트민스터법과 1285년의 윈체스터법 등 일련의 옴니버스적 법을 제정했다. 그러한 법들은 강도 - 살인 - 방화 - 강간 등 흉악 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추적하고, 도시에서의 범법 행위를 더욱 주의 깊게 감시하고,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도로변의 숲을 벌채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이든 폐단은 사람이 제도에 우선하는 법이다. 에드워드가 이를 깨닫지 못했을리 없다. 그는 1289년 부패한 재판관, 회계청 관리, 셰리프 등을 심문할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의 비리를 단속했다. 왕은 치안 유지관(Keeper of the peace)이라는 새로운 지방 관리들을 임명했다. 지방의 젠트리(gentry) 층에서 선발된 이들의 임무는 질서를 유지하고 범법자들 체포하여 국왕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으로, 왕인 여기서도 더 나아가 범법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는 책임을 지역 공동체에 부과, 만일 헌드레드가 살인자나 강도를 40일 이내에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그 헌드레드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물론, 법률개혁에 대한 에드워드의 당면한 목표는 신민들의 생활 안정보다도 봉건 영주로서의 이득이었다. 1279년 그는 '양도불능재산에 관한 법(Statute of Mortmain)' 을 제정했는데, 이는 봉신이 영주의 동의 없이 교회에 토지를 팔거나 기증하는것을 금지하 행위였다. 봉신이 교회에 토지를 기증한다면 봉신의 영주는 그 즉시 혼인세, 상속세, 후견권과 같은 봉건적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교회는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갖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존재이기에 자신의 영지 일부가 사라진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좀 더 노골적인 사례를 보자면 1290년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Statute of Quia Emptores)' 으로, 이는 토지의 재분봉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법안이었다. 말하자면 이는 사실상 더 이상의 재분봉을 금지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만일 '갑' 이 '을' 에게 토지를 급여하는 경우, 이제 '을' 은 '갑' 의 봉신이 아닌, '갑의 영주의 봉신' 이 되어야 했다. 그 결과 오직 왕만이 어느 사람을 자신의 봉신으로 삼을 수 있었으며, 왕과 신하 외의 봉건적 관계는 그만큼 중요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에드워드의 제정법은 국왕외에 사적인 특권 법정들의 성장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중세의 이글랜드는 국왕 법정, 교회 법정, 장원 법정, 버러 법정, 영주 법정 등 여러 종류의 법정이 있었다. 이런 특권 법정들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잉글랜드의 국왕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스러운 상황들은 아니었다. 에드워드는 1278년의 글로스터법과 1290년의 '권리 근거법(Statute of Quo Warranto)' 을 통해 모든 사적 사법권의 소유자들은 그들이 그러한 권한을 얻게 된 '근거(Warranto)'를 국왕 법정에 제시해야 한다고 선언케 하였다. 재판의 특권은 오직 국왕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특권의 합법성은 오랜 관행, 즉 1189년 리처드 1세의 즉위 이전부터 내려온 관행에 의하거나 국왕의 특허장에 의해서만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회재판의 기구들 역시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법 업무만이 아니라 갖가지 행정 업무까지도 이들 순회재판관들에게 맡겨져 그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무거웠으며, 그래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했고 업무의 처리도 더뎠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에드워드는 한정된 임무를 맡은 재판관들을 파견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순회재판을 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드워드의 브리튼 통일 시도
에드워드가 그의 치세에 이루고자 한 또 하나의 과업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브리튼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목표의 일부 밖에 성취하지 못했다. 잉글랜드의 기사들은 웨일즈의 정복에 성공하였으나 웨일즈를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은 튜더 시대와 하노버(Hanover) 시대의 과업으로 넘겨졌다. 한편 스코틀랜드를 굴복시키려는 그의 야심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웨일즈
11세기의 웨일즈는 산간지역에 있는 소왕국들의 집합체였고, 앵글로 - 노르만의 침입 이전 이들은 농민이라기보다는 유목민이었다. 가축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는 그들은 고정된 국경이 없는 왕국들이었으며, 형제 분할상속법과 같은 법이나 지배자들 개인의 야망과 군사적 운에 따라 팽창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였다. 초기 노르만 침략자들은 1067~1075년의 급속한 진출 이후 지형적인 어려움 탓에 더 이상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세기에 이르러 그위네드의 두 군주, 르웰린 대왕과 그의 손자 르웰린 압 그리피드(Llywelyn ap gruffydd)는 무력과 외교로 다른 모든 웨일즈 왕국을 그들의 지배하에 둘 수 있었다. 1267년의 몽고메리 조약(Treaty of mongomery)에서 르웰린 압 그리피드는 주저하고 있던 잉글랜드 왕 헨리 3세를 설득하여 르웰린 자신이 획득한 영토와 그의 새로운 칭호, 곧 '웨일즈 공(Prince of Wales)'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르만인들이 절정기에 내려오게 된 것이 웨일즈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1259년의 파리 조약으로 헨리 3세는 대륙에서의 영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앙주 제국의 일부였던 잉글랜드는 그 중요성이 대단히 커졌으며, 자연스레 이웃인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대한 외교 - 정복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야심만만한 에드워드 1세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잉글랜드의 침략이 본격해 되자 웨일즈의 여러 골짜기들이 노르만인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일부 웨일즈인들은 자유를 찾아 더욱 깊은 산 속의 종족 지도자들에게로 도망쳤으며, 기회만 있으면 산 아래로 치고 내려와 노르만 침입자들을 공격했다.
이러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은 물론 르웰린 압 그리피드였다. 그는 에드워드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잉글랜드에 도피해 있던 동생 데이비드(David)가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반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유로 에드워드에 대한 신서를 거부하고는, 몽고메리 조약에 의해 매년 이행하기로 되어있던 3,000 마르크의 지불을 거부했다. 또한 1275년에는 르웰린의 약혼녀이자 시몽 드 몽포르의 딸인 엘리너가 프랑스에서 웨일즈로 건너오는 도중 잉글랜드인에게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일들로 해서 1277년 웨일즈 최초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르웰린의 불행은 그의 적수가 에드워드라는 것이었다. 야망에 불타는 잉글랜드의 군주는 많은 변경 영주들의 도움을 얻어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으며,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웨일즈를 협공한다는 야심만만한 계책으로 르웰린을 산중에 몰아넣고 굶주리게 하여 굴복시켰다. 이리하여 같은 해 11월 콘웨이 조약(Treaty of Conway)으로 르웰린은 변경 영주들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포기하고 많은 배상금과 더불어 에드워드에게 신서했다.
그러나 콘웨이의 휴전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조약이 체결된지 4년여 만에 변경 영주들로부터 반환한 토지의 분배 문제로 말썽이 일자 이를 둘러싸고 르웰린과 변경 영주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데이비드가 하와든(Hawarden) 성을 점거한 데 이어 르웰린이 여기에 가담하면서 반란이 확대되었고, 에드워드는 또다시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웨일즈로 진격하였다.
처음에는 웨일즈인들이 승기를 잡는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282년 르웰린이 갑작스레 살해되면서 그들의 사기는 급속하게 떨어져 전세가 뒤바뀌었으며, 마침내 이듬해 데이비드마저 붙잡혀 처형됨으로서 두번째 반란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284년 러들런법(Statute of Rhuddlan)에 의해 르웰린의 공국은 잉글랜드 왕령에 병합되었으며, 플린트(Flint), 앵글시, 카나번 등의 여러 주로 분할 통치되고, 잉글랜드의 형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국 바깥의 웨일즈 영토는 반독립적인 변경 영주들의 수중에 맡겨졌다. 에드워드로서는 이를 막을 힘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웨일즈 인들의 반항을 짓누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에드워드가 웨일즈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요지마다 돌로 건설된 견고한 성들이었다. 남쪽에는 카필리(Caerphilly) 성, 북쪽에는 보마리스(Beaumaris), 카나번, 플린트, 러들런, 콘웨이 성, 서쪽에는 할레크(Harlech), 애버리스트위스(Aberystwyth) 성 등이 축조되었다. *3) 그러나 정복된 웨일즈의 동화는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켈트적인 공국은 외견상 잉글랜드의 법에 의해 통치되었으나, 그들의 부족적 관습은 유지되었으며, 웨일즈의 언어와 문화 역시 크게 침해당하지 않았다. 웨일즈는 정치적으로는 잉글랜드화 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웨일즈로 남았다.
*1) 그 마지막 십자가가 (Charing)의 작은 마을에 세워졌다. 이곳이 바로 런던의 번화한 체어링 크로스(Charing Cross) 구역이다. 원래의 십자가는 파괴되어 없어졌는데, 1856년 남아있던 그림에 따라 복제된 모작품이 지금 체어링 크로스 역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2) 13세기에 종전의 소자문회의(Small Council)가 그냥 자문회의(Council)로 불리고, 대자문회의는 의회(Parliament)로 불리게 되었다. ─ 나종일, 영국의 역사 pp.135
*3) 카나번 성에서 왕자 에드워드, 훗날의 에드워드 2세가 태어났다.
첫댓글 언어도 많이 달랐나보네요. 잘 봤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