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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총집(法句經 叢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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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 존자 법구 찬, 오 천축사문 유지난등 한역(尊者 法救 撰 吳 天竺沙門 維祇難等 譯)
법구비유경 : 진세 사문 법거 공 법립 한역(晉世 沙門 法炬 共 法立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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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출처 : 중화전자불전협회(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국역출처 :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연구소 한글대장경
법 구 경 (法 句 經)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
01 무상품(無常品) 상권 제일품 (卷上 第一品) 제일권 제일품 (卷第一 第一品)
02 교학품(敎學品) 제이품 (卷上 第二品) 제이품 (卷第一 第二品)
03 다문품(多聞品) 제삼품 (卷上 第三品) 제삼품 (卷第一 第三品)
04 독신품(篤信品) 제사품 (卷上 第四品) 제사품 (卷第一 第四品)
05 계신품(戒愼品) 제오품 (卷上 第五品) 제오품 (卷第一 第五品)
06 유념품(惟念品) 제육품 (卷上 第六品) 제육품 (卷第一 第六品)
07 자인품(慈仁品) 제칠품 (卷上 第七品) 제칠품 (卷第一 第七品)
08 언어품(言語品) 제팔품 (卷上 第八品) 제팔품 (卷第一 第八品)
09 쌍요품(雙要品) 제구품 (卷上 第九品) 제구품 (卷第一 第九品)
10 방일품(放逸品) 제십품 (卷上 第十品) 제십품 (卷第一 第十品)
11 심의품(心意品) 제십일품 (卷上 第十一品) 제십일품 (卷第一 第十一品)
12 화향품(華香品) 제십이품 (卷上 第十二品) 제이권 제십이품 (卷第二 第十二品)
13 우암품(愚闇品) 제십삼품 (卷上 第十三品) 제십삼품 (卷第二 第十三品)
14 명철품(明哲品) 제십사품 (卷上 第十四品) 제십사품 (卷第二 第十四品)
15 나한품(羅漢品) 제십오품 (卷上 第十五品) 제십오품 (卷第二 第十五品)
16 술천품(述千品) 제십육품 (卷上 第十六品) 제십육품 (卷第二 第十六品)
17 악행품(惡行品) 제십칠품 (卷上 第十七品) 제십칠품 (卷第二 第十七品)
18 도장품(刀杖品) 제십팔품 (卷上 第十八品) 제십팔품 (卷第二 第十八品)
19 노모품(老耗品) 제십구품 (卷上 第十九品) 제삼권 제십구품 (卷第三 第十九品)
20 애신품(愛身品) 제이십품 (卷上 第二十品) 제이십품 (卷第三 第二十品)
21 세속품(世俗品) 제이십일품(卷上 第二十一品) 제이십일품(卷第三 第二十一品)
22 술불품(述佛品) 제이십이품(卷下 第二十二品) 제이십이품(卷第三 第二十二品)
23 안녕품(安寧品) 제이십삼품(卷下 第二十三品) 제이십삼품(卷第三 第二十三品)
24 호희품(好喜品) 제이십사품(卷下 第二十四品) 제이십사품(卷第三 第二十四品)
25 분노품(忿怒品) 제이십오품(卷下 第二十五品) 제이십오품(卷第三 第二十五品)
26 진구품(塵垢品) 제이십육품(卷下 第二十六品) 제이십육품(卷第三 第二十六品)
27 봉지품(奉持品) 제이십칠품(卷下 第二十七品) 제이십칠품(卷第三 第二十七品)
28 도행품(道行品) 제이십팔품(卷下 第二十八品) 제이십팔품(卷第三 第二十八品)
29 광연품(廣衍品) 제이십구품(卷下 第二十九品) 제이십구품(卷第三 第二十九品)
30 지옥품(地獄品) 제 삼 십 품(卷下 第 三 十 品) 제 삼 십 품(卷第三 第 三 十 品)
31 상유품(象喩品) 제삼십일품(卷下 第三十一品) 제삼십일품(卷第三 第三十一品)
32 애욕품(愛欲品) 제삼십이품(卷下 第三十二品) 제사권 제삼십이품(卷第四 第三十二品)
33 이양품(利養品) 제삼십삼품(卷下 第三十三品) 제삼십삼품(卷第四 第三十三品)
34 사문품(沙門品) 제삼십사품(卷下 第三十四品) 제삼십사품(卷第四 第三十四品)
35 범지품(梵志品) 제삼십오품(卷下 第三十五品) 제삼십오품(卷第四 第三十五品)
36 이항품(泥洹品) 제삼십육품(卷下 第三十六品) 제삼십육품(卷第四 第三十六品)
37 생사품(生死品) 제삼십칠품(卷下 第三十七品) 제삼십칠품(卷第四 第三十七品)
38 도리품(道利品) 제삼십팔품(卷下 第三十八品) 제삼십팔품(卷第四 第三十八品)
39 길상품(吉祥品) 제삼십구품(卷下 第三十九品) 제삼십구품(卷第四 第三十九品)
00 법구경 서 법구비유경 제2 호계품(고려대장경본)
00 법구경 해제 법구비유경 해제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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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비유경』은 『법구경』 해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구경』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이며
법구(法句)의 게송 하나하나가 어떠한 본말(本末)의 인연에 의해서 설해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여러 비유담(譬喩譚)이 들어 있는
매우 흥미로운 경전이다.
때문에 이 경의 경명을 『법구본말경(法句本末經)』이라고도 하며 법구의 비유를 설한 경이라는 뜻으로 『법유경(法喩經)』
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법구의 비유담을 설한 이유는 법구의 이치를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하게 하고자 한 데 있다.
따라서 이 경의 최후 목적은 법구(法句)의 이치 체득에 있으므로 비유담은 그 수단에 불과하지만 인도인의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인 이 작품은 비유문학(譬喩文學)의 백미(白眉)로서 그 작품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은 4권 39장(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으며 모두 합하면 예순 여덟 가지에
이른다.
『법구비유경』의 내용 구성은 각 장의 배열순서나 모든 것이 『법구경』과 거의 일치할 뿐더러,
『법구경』의 게송 가운데서 3분의 2는 그대로 옮겨다 그 인연 부분만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법구비유경』 4권은 A.D. 290년∼306년 사이에 법거(法炬)와 법립(法立) 두 스님에 의해 한역되었다.
법구경은 정리중에 있습니다 ...()...성불하소서
隨處作主 立處皆眞 수처작주 입처개진
곳곳마다 주인되니 있는곳이 진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