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 1911년 2월 18일 > 官立漢城師範學校 速成科分校場을 당
연월일 1911년 02월 18일
주제분류 교육 > 학교 > 전문학교 이상 교육 > 사범학교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1.2.18
官立漢城師範學校 速成科分校場을 당분간 官立平壤高等普通學校 구내에 두다.
관립한성사범학교(官立漢城師範學校) 속성과분교장(速成科分校場)을 당분간 관립평양고등보통학교(官立平壤高等普通學校) 구내에 두다
관립한성사범학교(官立漢城師範學校)
1895년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小學校)의 교사를 양성하려고 설치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관립(官立) 학교.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 문물이 조선에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근대적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小學校)를 널리 보급시킬 계획이었으므로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가 필요하였다. 이에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79호)>를 공포하고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곧이어 같은 해 7월 23일<한성사범학교규칙(칙령 1호)>을 공포하였다. 이 관제에 의하면 설립 목적은 ‘교관(敎官)을 양성하는 처(處)로 함.’이라 되어 있다.
한성사범학교의 설립목적은 소학교 교사로서의 정신을 연마하고, 덕성을 함양하며, 애국심을 기르고, 소학교의 여러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학교의 편제는 본과와 속성과를 두었고, 수업연한은 각각 2년과 6개월로 하였다. 부속학교로는 심상과와 고등과가 설치된 수업연한 3년의 부속 소학교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본과를 20∼25세, 속성과를 22∼35세로 규정하였고,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하였다.
입학은 시험에 의한 선발과 학교장의 인정에 의한 무시험 전형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직원은 학교장 1명, 교관 2명 이하, 부교관 1명, 교원 3명 이하 및 서기 1명을 두며, 교관은 생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부교관은 이를 보좌하며, 교원은 부속소학교의 아동을 가르치도록 규정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국어 및 한문·교육·역사·지리·수학·물리·박물·화학·습자·작문·체조 등을 가르쳤고, 속성과에서는 수신·교육·국문 및 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습자·작문·체조를 강의했다.
이어 학부에서 같은 해 7월에는 <한성사범학교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참고로 당시 <한성사범학교규칙>에 따른 교육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자에게 정신 단련과 덕조(德操)의 마려(磨勵)는 중요하므로, 평소에 이를 권행함.
② 교육자에게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지기(志氣)는 중요하므로, 평소에 충효의 대의(大義)를 밝히고 국민의 지조(志操)를 진기(振起)함.
③ 교육자에게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보전하며, 사표(師表)의 위의(威儀)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므로, 평소에 장상(長上)의 명령 및 훈회(訓誨)에 복종하고, 기거(起居) 언동을 바르게 함.
④ 신체의 건강은 성업(成業)의 기본이므로, 평소 위생에 유의하고 체조에 힘써 건강을 증진시킴. ⑤ 교육자에게 교수법은 중요한 것이므로, 소학교 규칙에 맞도록 힘써야 함.
그 뒤 1899년 본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20∼3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교실, 한문에 치우친 교육과정, 부실한 소학교 운영 등 실제 교육 내용 및 학교 운영의 부실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1906년에 공포된 <사범학교령>에서는 수업연한 3년의 본과 외에 1년 이내의 과정인 예과·속성과 및 강습과를 두면서 사립사범학교의 설립을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다.
공식적인 교육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수신·교육학·국어·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 등의 교과과목을 설정했으나, 초기에는 전통적 교재인 〈동몽선습〉 및 사서류 등 한문강독과 가감승제를 배우는 주산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초기 졸업자들은 소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교원적체현상으로 1899년부터 '관공립학교교원서임시 시험규칙'(학부령 제7호)을 제정하여 관공립학교교원으로 임용시키는 자는 일정한 시험을 보도록 했다.
이처럼 사범학교의 설립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한성사범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통감부가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립·공립 보통학교를 다소 확장한 데서 온 조처였다.
그리고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급하고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립·공립 학교에 비하여 지원자의 수가 많았다. 이들 졸업자들의 보통학교 복무연한은 본과의 경우 6년, 속성과는 2년으로 규정하였다.
1906년 8월 31일 '사범학교령'(칙령 41호)에 의해 한성사범학교에는 15세 이상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입학하였으며, 학과목은 수신·교육·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도화·체조·음악·농업·상업·수공 등이었다.
국권 상실 뒤 1911년에 식민지교육을 위한 일제의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자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관제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관학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