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어마(御馬)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에 속한 왕의 말.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비,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은 각 지위에 해당하는 노부 의장을 갖추었는데, 지위에 따라 의장의 구성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왕과 세자의 의장에는 탈것으로 가마 외에 여러 필의 말이 있었는데, 왕이 탈 경우를 위해 준비한 말인 어마(御馬)와 행렬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의장용 말인 장마(仗馬)로 구분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기에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말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고, 노부 제도가 갖추어진 이후에도 군사 훈련을 겸한 행차를 할 때 가마 대신에 말을 탔으며, 능행을 할 때에도 말을 타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어마는 왕이 직접 타기 위한 말로서 노부 행렬에 배치한 반면, 장마는 온전히 장식용 말이다. 어마는 평상시에 사복시(司僕寺)에서 훈련시키고 관리하였다. 세종대에는 왕의 탈것이라 하여 어마가 한꺼번에 출입할 때에는 붉은 재갈을 물려 사복시 관원이 끌고 벽제(辟除)하여 예를 표하도록 했다[『세종실록』 30년 11월 8일].
형태
대가노부(大駕鹵簿)에는 좌우로 벌여 선 의장 행렬의 가운데 부분에 장마 16필과 어마 2필을 좌우로 벌려 세웠다. 법가노부(法駕鹵簿)에는 장마 12필과 어마 2필, 소가노부(小駕鹵簿)에는 장마 6필과 어마 2필이 속하였다. 어마는 안장을 갖추었으며 각각 2인이 좌우에 서서 말을 끄는데 푸른색 옷에 종색(椶色) 초립을 쓰고 운혜(雲鞋)를 착용하였다. 어마의 뒤에는 왕실의 마구간을 책임지는 사복시 관원 2인이 상복을 입고 검을 차고 따랐다. 대가노부에서 장마 16필이 앞에 서고 소여(小輿)와 소연(小輦)이 그 뒤를 따랐으며, 어마 2필은 소연과 어연(御輦)의 사이에 배치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대가의 노부]. 법가노부와 소가노부에서도 장마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장마와 어마, 여연(輿輦)의 배치 순서는 같았다. 전정대장(殿庭大仗)을 벌여 세울 때에는 가마는 중도에, 어마는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우고, 장마 16필은 각 8필씩 전정의 좌우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어마와 장마는 겉모양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어마와 장마를 모두 어마로 칭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어좌(御座)
정의
법전이나 편전, 내전, 장전 등에서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할 때 왕이 앉는 자리.
개설
조선시대에 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 왕이 앉는 자리는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의자 외에도 여러 요소로 구성하였다. 궁궐의 법전(法殿)에는 화려한 장식을 조각한 어탑(御榻)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용평상(龍平床)을 올린 후 교의를 평상 위에 설치하여 왕이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전(內殿)에서의 공식 행사에서 왕비나 대왕대비가 앉는 자리도 어좌(御座)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좌는 통상적으로 의식이 거행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왕이 의식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권정례(權停例)로 의식을 거행하더라도 어좌는 설치하였다[『중종실록』 20년 2월 28일]. 어좌는 기본적으로 붉은색이지만, 왕이 상복을 입을 때에는 가마나 의장과 마찬가지로 마포로 감쌌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록화에서는 왕을 직접 그리지 않으므로 왕이 있는 곳은 모두 어좌만 그려 왕의 존재를 표현하였다.
형태
어좌는 왕이나 왕비가 앉는 자리를 의미하는데, 어좌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용평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용교의(龍交椅)를 올리며, 교의 앞에는 발을 올려 둘 수 있는 답장(踏掌)을 둔다. 어좌의 양 옆에는 청선(靑扇)을 든 근시가 서며, 어좌의 뒤에는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屛)을 설치한다. 어좌의 앞쪽에는 향꽂이를 올린 작은 탁자인 향좌아(香座兒) 2개를 좌우에 설치하였다. 어좌가 놓인 어탑 위에는 청선차비(靑扇差備)를 포함한 근시 4명과 보검차비(寶劍差備) 2명만 올라와 설 수 있었다.
왕실 잔치나 하례 등 내전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왕이나 대왕대비나 중전이 앉는 자리는 어탑 없이 평상과 교의, 답장만 설치하였다. 어좌 뒤에는 십장생도 병풍 등을 설치하였다. 나머지 청선이나 향좌아는 외전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
『헌종무신진찬의궤(憲宗戊申進饌儀軌)』
엄고(嚴鼓)
정의
왕이 거둥할 때 시위 군사와 백관이 모이고 순서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치는 북.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정전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시위 군사와 백관들이 미리 모여 거둥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이 준비의 각 단계를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을 엄고(嚴鼓)라고 한다. 엄은 엄숙하게 한다는 뜻이다. 모두 세 번을 울리는데 첫 번째 치는 북을 초엄(初嚴) 또는 일엄(一嚴), 두 번째 치는 북을 이엄(二嚴) 또는 재엄(再嚴), 세 번째 치는 북을 삼엄(三嚴)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엄고의 시간은 하루 전에 미리 아뢰어 재결을 받았다. 출궁 시간 3~5각 전에 초엄이 울리면 노부를 준비하여 배치한다. 1각은 약 15분이다. 전정(殿庭)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노부를 정전 마당에 배열하고 등가(登歌)나 헌가(軒架)의 음악을 연주할 악부(樂府)를 각자의 자리에 자리 잡게 한다. 이때 문무백관은 의식에 합당한 옷을 갖추고 조당(朝堂)에 모인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하상서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초엄이 울리면 거둥을 따를 문무백관의 자리를 문 밖에 설치하고 여러 백관은 각각 거둥에 합당한 옷을 갖추어 입고 조당에 모인다. 두 번째 엄고가 울리면 궁문 밖에 의례에 참여하거나 거둥을 지송(祗送)할 종친, 문무백관 등이 문 밖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 배열하여 선다. 전악(典樂)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고 음악을 지휘하는 협률랑(協律郞)이 자리에 나아간다.
왕을 근접에서 호위하는 관원들이 어보(御寶)를 앞세우고 편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면 왕이 밖으로 나온다.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이엄이 울리면 어가를 따를 관원들은 궐문 밖에 모이고 병조(兵曹)에서는 왕의 노부 의장을 궐문 밖에 진열한다. 삼엄이 울리면 종친과 문무관이 동쪽과 서쪽의 문을 지나 각각의 자리로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고, 외판(外辦) 즉 밖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아뢰면 왕이 여(輿)를 타고 편전에서 나와 정전으로 들어가 의례를 거행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하상서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삼엄이 울리면 여러 위의 소속들이 부대를 이끌고 전정에 진열하고, 여러 관원이 문외위(門外位)로 나아가며, 근접 시위할 관원들은 무기와 복색을 갖추고, 좌우 시신들이 정전으로 나아가 왕을 봉영한다. 왕의 연(輦)은 정전의 문 앞에 준비해 둔다. 왕은 여를 타고 문 밖으로 나와 연을 타고 궁궐 밖으로 나간다.
엄고는 궁문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대에 새로 종을 주조하여 궁문에 매달고 조회(朝會) 때에 엄고를 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문 닫는 시간을 알리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29일]. 고종대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기록을 참조하여 궁문 위에 종을 다시 매단 후 삼엄을 울리고 종소리가 울리면 안팎의 문이 열리게 하는 옛 규례를 복구하였다[『고종실록』 7년 9월 5일].
변천
기본적으로 엄고를 울려 시각을 알리는 것은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군령에 의해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나각(螺角)으로 시간을 알리고, 엄시각(嚴時刻) 단자는 사용하지 않고 군령에 의해서 출차(出次)하는 시간을 알렸다[『숙종실록』 43년 3월 3일]. 대열 등의 의식에서 나각을 울려 시각을 알릴 때에도 세 번을 울리는데 첫 번째 나각을 초취(初吹), 두 번째를 재취(再吹), 세 번째를 삼취(三吹)라고 한다[『정조실록』 2년 9월 2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여(輿)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타던 지붕이 없는 가마.
개설
왕이 사용하는 지붕 없는 가마를 지칭하는 말로 소여(小輿) 또는 평교자(平轎子)라고도 부른다. 왕실의 가마를 지칭하는 말로는 연(輦)과 여(輿)가 있는데, 연은 지붕이 있는 가마, 여는 지붕이 없는 가마이다. 궁궐 안에서는 여를 탔으며, 정전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지붕이 있는 가마인 연을 이용했다. 행차할 때는 연을 타더라도 여가 항상 따랐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종묘 안이나 능소 안 등에서 이동할 때에는 여를 이용했다. 왕비와 세자·세자빈도 책봉되면 가마와 의장을 갖추게 되지만, 이들의 가마는 연뿐이었다.
연원 및 변천
여의 명칭이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것은 『세종실록』「오례」의 노부(鹵簿) 항목인데, 이때는 소여(小輿)로 기록되어 있다. 여나 소여는 왕의 지붕 없는 작은 가마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쓰였다. 중종대에는 말을 타기 어려운 세자를 위해 소여를 타게 한 기록이 있는데[『중종실록』 23년 9월 28일], 세자는 연과 여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때의 소여는 왕이 타는 것과 같은 가마채에 앉는 자리를 설치한 작은 가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종대에는 기우제를 지낼 때에 소여를 사용하여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까지 이동해서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염원과 정성을 드러내 보였다[『중종실록』 36년 5월 6일].
형태
여의 모양은 『세종실록』「오례」에는 “적색(赤色)의 바탕에 주홍(硃紅)으로써 칠하고, 그림은 황금을 사용한다. 제도는 모두 소연(小輦)과 같은데, 다만 덮개 형태인 옥형(屋形)이 없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소연의 제도를 참조하면, 좌우에 기다란 들채가 있는데, 양쪽 끝에 황금으로 칠한 용머리 모양의 장식인 용두(龍頭)를 만들어 이를 덮어씌운다. 들채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고, 들채 위에는 판자(板子)를 깔고, 4개의 기둥을 그 위에 세운다. 기둥에는 황금으로 구름 속의 용 즉, 운룡(雲龍)을 그리는데, 용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온다. 그 전면(前面)은 비워 둔다. 따로 붉게 칠한 교의를 만들어, 황금으로 구름 속의 용을 그리고, 판자 가운데에 설치하여 왕의 의자로 한다. 앉는 곳에는 수놓은 녹색 비단을 사용한 좌자(座子)를 설치한다. 조선후기 의궤 반차도에 그려진 소여 또는 평교자의 경우에는 좌자가 붉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연식, 「조선시대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 현실』27, 1998.
이엄(二嚴)
정의
왕이 거둥할 때 시위 군사와 백관이 모이고 순서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치는 두 번째 단계의 북.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정전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시위와 백관들이 미리 모여 거둥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이 준비의 각 단계를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을 엄고(嚴鼓)라고 한다. 엄은 엄숙하게 한다는 뜻이다. 모두 세 번을 울리는데 두 번째에 치는 북을 재엄(再嚴) 또는 이엄(二嚴)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엄고의 시간은 하루 전에 미리 아뢰어 재결을 받았다. 초엄이 울린 후 1~2각, 즉 약 15분~30분이 지나 이엄이 울리면 궁문 밖에 의례에 참여하거나 거둥을 지송(祗送)할 종친, 문무백관 등이 문 밖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 배열하여 선다. 전악(典樂)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고 음악을 지휘하는 협률랑(協律郞)이 자리에 나아간다. 왕을 근접하여 호위하는 관원들이 어보(御寶)를 앞세우고 편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면 왕이 밖으로 나온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하상서의].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이엄이 울리면 어가(御駕)를 따를 관원들은 궐문 밖에 모이고 병조(兵曹)에서는 왕의 노부의장을 궐문 밖에 진열한다.
기본적으로 엄고를 울려 시각을 알리는 것은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군령에 의해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나각(螺角)으로 시간을 알리고, 엄시각(嚴時刻) 단자도 사용하지 않고 군령에 의해서 출차(出次)하는 시간을 알렸다[『숙종실록』 43년 3월 3일]. 대열 등의 의식에서 나각을 울려 시각을 알릴 때에도 세 번을 울리는데 두 번째를 재취(再吹)라고 한다[『정조실록』 2년 9월 2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장마(仗馬)
정의
조선시대 왕의 노부(鹵簿)에 속한 의장용 말.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비,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은 각 지위에 해당하는 노부의장을 갖추었는데, 지위에 따라 의장의 구성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왕과 세자의 의장에는 탈것으로 가마 외에 여러 필의 말이 있었는데, 왕이 탈 경우를 위해 준비한 말인 어마(御馬)와 행렬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의장용 말인 장마(仗馬)로 구분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기에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말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고, 노부의 제도가 갖추어진 이후에도 군사 훈련을 겸한 행차를 할 때에는 가마 대신에 말을 탔다. 이처럼 어마는 왕이 직접 타기 위한 말로서 노부 행렬에 배치한 반면, 장마는 온전히 장식용 말이다. 외방에 행차했을 때 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료에게 장마를 내주어 타게 한 경우도 있지만, 장마는 3품의 작록을 받으면서 조정에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신하의 비유로 쓰일 정도로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장식의 기능을 위주로 했다[『연산군일기』 3년 7월 24일]. 그러나 실제로 어마와 장마는 겉모양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어마와 장마를 모두 어마로 칭하기도 하였다.
형태
대가노부(大駕鹵簿)에는 좌우로 벌여 선 의장 행렬의 가운데 부분에 장마 16필과 어마 2필을 좌우로 벌려 세웠다. 법가노부(法駕鹵簿)에는 장마 12필과 어마 2필, 소가노부(小駕鹵簿)에는 장마 6필과 어마 2필이 속하였다. 장마는 안장을 갖추었으며 말 한 필마다 각각 2인이 좌우에 서서 말을 끄는데 푸른색 옷에 종색(椶色) 초립과 운혜(雲鞋)를 착용하였다. 대가노부에서 장마는 여러 의장물 사이에 간격을 두고 2필씩 배치하였으며 장마 16필이 앞에 서고 소여(小輿)와 소연(小輦)이 그 뒤를 따랐으며, 어마 2필은 소연과 어연의 사이에 배치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대가의 노부]. 법가노부와 소가노부에서도 장마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장마와 어마, 여연(輿輦)의 배치 순서는 같았다. 전정대장(殿庭大仗)을 벌여 세울 때에는 가마는 중도에, 어마는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우고, 장마 16필은 각 8필씩 전정의 좌우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웠다.
대리청정을 하는 동궁의 대의장에는 6필, 소의장에는 4필의 말을 세웠는데, 명칭은 왕의 것과 차이를 두어 탄마(䩠馬)라고 하였다[『세종실록』 30년 6월 10일]. 세자의장에는 궐달마(闕闥馬) 2필이 있었고, 말을 끄는 사람의 복색은 장마의 경우와 같았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장전(帳殿)
정의
왕이 전정(殿庭)이나 궁궐 밖에서의 의식을 위해 거둥했을 때 사용하는, 군막을 쳐서 만든 가설 전각.
개설
궁궐 안팎의 야외에 천막을 쳐서 만드는 가설 전각이다. 천막을 쳐서 왕이나 왕비, 세자 등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한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장전(帳殿) 외에도 악차(幄次)가 있다. 악차가 전각에 임하기 전에 임시로 머무르며 준비를 하거나 대기하는 장소라면, 장전은 궁궐 안의 법전이나 편전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통상적으로 야외의 공간에 장전을 설치하면 장전에 임하기 전의 대기 장소로 악차를 장전의 뒤쪽에 설치하였다.
연원 및 변천
장전은 궁궐 안팎의 야외에 마련한 가설 전각으로 고려시대에도 외방으로의 사냥이나 군사 훈련, 격구 등의 행사를 위해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조선초에도 평산(平山)에 사냥을 하러 간 태종이 장전으로 들어가 여러 총제(摠制)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태종실록』 2년 9월 27일], 광화문 밖에 나아가 무과 시험을 볼 때에도 장전으로 거둥하였다[『세종실록』 24년 8월 13일]. 모화관(慕華館)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나 성균관(成均館)에 알성(謁聖)할 때에도 장전을 설치하여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삼았다[『세조실록』 12년 2월 12일]. 춘당대(春塘臺)에서 무예를 관람할 때에도 장전을 설치하고 거둥하였고[『현종개수실록』 2년 9월 24일], 국청(鞫廳)에 직접 나아가 죄인을 심문할 때에도 장전을 설치하였다[『정조실록』 즉위년 7월 24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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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창덕궁 영화당(暎花堂) 앞에 설치한 장전의 모습이다. 여덟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차일을 덮은 후 기둥 위에서부터 연결한 끈을 땅에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다. 장전 안에는 어탑(御榻)을 대신하여 붉은색의 대차(大次)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屛)과 어좌(御座)를 설치하였다. 대차 안의 좌우에는 보상(寶案)과 향안(香案)을 두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중기(中旗)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노부(鹵簿) 의장에 포함된 의장기 중 중간 크기의 깃발.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비,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은 각 지위에 해당하는 노부 의장을 갖추었는데, 지위에 따라 의장의 구성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의장은 기본적으로 여러 상징을 그린 깃발, 즉 의장기와 무기나 왕실의 생활용품에서 유래한 의장물로 구성되었다. 의장기는 어떤 상징이 그려지는가에 따라 각각 이름이 달랐고, 색깔도 청색·적색·백색·흑색·황색 등 오색으로 차이가 있었다. 색이나 문양의 차이 외에도 의장기는 크기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큰 깃발은 대기(大旗), 중간 크기의 깃발은 중기(中旗), 작은 깃발은 소기(小旗)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보통 왕만 용기(龍旗)라는 대기를 사용하여 군주권을 상징하였지만, 세종대에는 상왕인 태종이 황룡대기(黃龍大旗) 2개를 만들어 의건부(義建府) 및 삼군부(三軍府)에 나누어 두도록 하되, 상왕전의 큰 기(旗)는 흰 바탕에 누런 선을 두르고 누런 용을 그려서 주상전의 큰 기와 다르게 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30일]. 『세종실록』「오례」 노부 항목이나 『국조오례의』의 노부 항목에서 의장기의 명칭 가운데 ‘대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는 홍문대기(紅門大旗)와 후전대기(後殿大旗)가 있고 나머지 의장기는 크기에 대한 묘사는 없다.
큰 기[大旗]는 1인이 쥐고 2인이 이끌고 2인이 좌우에서 잡으며, 보통 기[中旗]는 1인이 쥐고 2인이 이끌며, 작은 기[小旗]는 1인이 쥐고 1인이 이끄는데, 모두 청의(靑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대가의 노부]. 노부에 속한 깃발을 들 때 그 크기에 따라 기를 잡는 사람 외에 보조하는 사람의 수를 달리한 것이다. 대기는 5인, 중기는 3인, 소기는 2인을 각각의 깃발에 배치하였다.
개별 의장기가 대기·중기·소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노부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선후기 의궤 반차도에 묘사된 것을 통해 각 의장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중기는 홍문대기(紅門大旗),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청룡기(靑龍旗), 현무기(玄武旗), 황룡기(黃龍旗),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가구선인기(駕龜仙人旗), 벽봉기(碧鳳旗),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후전대기(後殿大旗) 등이었다. 왕비 의장 중 백택기(白澤旗), 세자 의장 중 백택기·기린기(麒麟期)·현학기(玄鶴旗)·가구선인기 등도 중기에 해당했다. 중기를 잡는 사람과 보조하는 사람 모두 청의에 피모자를 착용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인조부묘도감의궤(仁祖祔廟都監儀軌)』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초엄(初嚴)
정의
왕이 거둥할 때 시위군사와 백관이 모이고 순서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치는 첫 번째 단계의 북.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정전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시위와 백관들이 미리 모여 거둥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이 준비의 각 단계를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을 엄고(嚴鼓)라고 한다. 엄은 엄숙하게 한다는 뜻이다. 모두 세 번을 울리는데 첫 번째에 치는 북을 초엄(初嚴) 또는 일엄(一嚴)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엄고의 시간은 하루 전에 미리 아뢰어 재결을 받았다. 출궁 시간 3~5각 전에 초엄이 울리면 노부를 준비하여 배치한다. 1각은 약 15분이다. 전정(殿庭)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노부(鹵簿)를 정전 마당에 배열하고 등가(登歌)나 헌가(軒架)의 음악을 연주할 악부(樂府)를 각자의 자리에 자리 잡게 한다. 이때 문무백관은 의식에 합당한 옷을 갖추고 조당(朝堂)에 모인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하상서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초엄이 울리면 거둥을 따를 문무백관의 자리를 문 밖에 설치하고 여러 백관은 각각 거둥에 합당한 옷을 갖추어 입고 조당에 모인다. 거둥을 준비하는 제일 첫 단계가 초엄의 북이 울린 후 이루어지는 것이다.
군령에 의해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나각(螺角)으로 시간을 알리고, 엄시각(嚴時刻) 단자는 사용하지 않고 군령에 의해서 출차(出次)하는 시간을 알리게 했다[『숙종실록』 43년 3월 3일]. 대열 등의 의식에서 나각을 울려 시각을 알릴 때에도 세 번을 울리는데 첫 번째 나각을 초취(初吹)라고 한다[『정조실록』 2년 9월 2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