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스템 | ||
Vin de Table |
Vin de Pays |
AOC & AOVDQS |
- 수확량 무제한 (단, 같은 밭에 VDP 나 AOC 와인을 수확하는 경우 제외) - 품종, 재배 및 수확방법 등 제한 없음 - 레이블 표기 금지사항 : 품종, 빈티지, 와인이름, 생산자이름, 생산지역 - 레이블 표기 의무사항 : "Product of France" 또는 다른 생산지역의 와인을 블렌딩 했을 경우 "VDPCE (Vins de differents pays de la communaute europeenne / Wines from different coun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
- 수확량 제한 : 레드 & 로제 와인 85hl/ha, 화이트 90hl/ha - (지역에 따라) 최소 9~10%vol. - 지역에 따른 품종 제한 - 화학적 분석과 시음을 통한 승인절차 - 품종과 빈티지의 레이블 표기 허용 - 와이너리에 허용된 명칭 : Domaine (도멘), Mas(마스) |
- 생산구역, 포도재배법, 최대 수확량, 품종, 최소 알코올 함량 등의 법규 준수 - 화학적 분석과 테이스팅을 통한 승인절차 : 해당 AOC의 떼루아를 나타내는 특성과 맛, 품질 준수 - 와이너리에 허용된 명칭 : Chateau (샤또), Clos (클로), Domaine (도멘), Mas (마스) |
새 개정법 : 2009년 8월 1일부터 | ||
Sans Indication G?ographique (Without geographical indication) |
IGP (Indication G?ographique Prot?g?e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AOP (Appellation d'Origine Prot?g?e) |
- 수확량 제한 없음 - 품종, 재배법 제한 없음 - 오크칩을 이용한 양조법 허용, 부분적인 알콜도수의 감소 허용 - 품종과 빈티지 표시 허용 - 레이블 표기 의무사항 : "Product of France" 또는 "VCE" (Vin de la Communaute europeenne / Wine of the European community) - 15%의 다른 빈티지 와인 또는 다른 품종 블렌딩 허용 - "VCE" 의 경우 같은 국가 혹은 유럽 연합국가에서 생산된 다른 빈티지와인 혹은 다른 품종의 블렌딩 허용 - (레이블에 품종을 표기한 경우 테이스팅을 통한 승인 절차 : 현재 검토중) ? 신세계 와인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강화 |
- "AOP"와 같은 기본 규정법 의무와 생산조건 강화 - 15%의 다른 빈티지 와인 혹은 다른 품종의 블렌딩 허용 (그 지역의 재배업자들의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
- 기존 AOC에서 더욱 강화된 생산 조건 - 최적 상태에서의 와인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와인 저장소의 최소 볼륨 준수 (여러 Appellations) - 로제와 화이트 와인 Appellation의 경우, 알콜발효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탱크의 냉각 조절 장치 필수. - 와이너리 랜덤 방문과 와인의 품질 무작위심사(감독관이 샵이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여 테이스팅을 해 와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의 검열에 들어간 후 AOP의 박탈 가능성이 있음) - 와인 품질 심사 & 감독을 유료로 전환, 와이너리가 부담. ? 더 까다로워진 제약과 더 커진 경제적 부담으로 몇몇 AOVDQS 지역은 IGP를 ? 와인의 고급이미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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