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 기 총 회
재 경 고 창 신 림 면 민 회
일 시 : 2008年12月12日(금) 오후6시
장 소 : 강 남 웨 딩 컨 벤 션
회 순
제1부 : 정기총회
1. 개회선언 …………………………………………………… 회 장
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 사 회 자
감사패전달 ……………………………………………… 회 장
3. 경과보고 ………………………………………………… 사 회 자
4. 내빈소개(명예회장, 군민회장, 면장(부면장)………… 사 회 자
5. 인사말씀 …………………………………………………… 회 장
6. 격 려 사 ………………………………………………… 군 민 회 장
7. 축 사 ………………………………………………………… 면 장
8. 감사보고 ……………………………………………………… 감 사
9. 사업계획 ………………………………………………… 사 무 국 장
10. 회칙개정/안건처리 ……………………………………… 회 장
11. 연락/강조사항……………………………………………… 사 회 자
제2부 : 송년회
1. 연 회 ………………………………………………………… 사 회 자
2. 폐회선언 ……………………………………………………… 회 장
재경 고창 신림면민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재경 고창 신림면민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및 경기도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에서 출생,거주 또는 직장을 가졌던자로서 서울 및 경기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고창군 신림면민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 장 임 원
제 6 조 (명칭)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 문
※ 자문위원
※ 명예회장
※ 회 장 1인
※ 감 사 2인
※ 부 회 장 13개리 + 행정부락 외
※ 사무국장
※ 운영위원
※ 재무이사
※ 여성이사
※ 청년이사
임원선출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직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 8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총회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9 조 (감사)
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한 사업 및 회계사항을 감독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여성이사와 청년회이사는 부회장에 포함한다.)
제 11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와
협조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
1) 본회의 초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기중에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1/3이상의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한다.
제 13 조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할때에는 회장은 일시,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그 집회
일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통지는 개별통지,신문광고,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있다.
제 14 조 (의결)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 (권한)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의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16 조 (구성)
1)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감사,부회장,직무이사,이사,총무간사로 구성한다.
3) 고문,자문위원,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
마을별 2명씩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 18 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에 반기별 1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이사1/3 이상이 요구가 있을대에도 소집할수 있다.
제 19 조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선출
※ 총회에 제출할 안건
※ 회칙의 개정안
※ 예산 및 결산 심의안
※ 사업 계획안
※ 회원 경조에 관한 사항
※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제 6 장 고문, 자문위원
제 21 조 (고문, 자문위원)
1) 본 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중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사람으로 부회장 의견을 들어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견을 개진할수 있다.
제 7 장 명 예 회 장
제 22 조 (명예회장)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회장을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장 사 업
제 23 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3) 회원 발굴 사업
4) 회지의 발간과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부수되는 사업 ………※ 총회에 제출할 안건
제 9 장 재 정
제 24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호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25 조 (수입 및 지출)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임원진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3) 회원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4) 지출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5) 기타 수익금
6) 후원금
국민은행 457001-01-283494 이 만 종 신림면민회
새마을금고0706-09-010337-1 이 만종 신림면민회
제 26 조 (재정의 관리)
1) 본 회의 수익금 및 지출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무이사가
관리,보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에 마지막 이사회와 총회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27 조 (포상)
본 회의 목적달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다.
제 28 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이 회칙에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① 경고
② 보직의 해임, 해촉
제 11 장 경 조
제 29 조 (경조사)
애경사시에는 신림면민회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 위로 및 축하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운영에 관한 일반 관례에 준한다.
재경 고창신림면민회
비품 관리대장
1. 태극기 1점
2. 재경고창신림면민회 기 1점
3. 명찰 600개
4. 재경고창신림면민회 어깨띠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