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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부부간 계좌이체로 공모주 청약
써니레이크 추천 0 조회 1,496 21.09.07 14:51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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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07 14:52

    첫댓글 자금의 종착지가 다시 돌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 21.09.07 14:56

    부부 증여서 면제 한도가 6억원이라 노프라블럼 같은데요.

  • 21.09.07 15:05

    3~4일 내에 동일 계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몇년 전부터는 년간 청약 때문에 개인당 수억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공모주 청약 때문에 저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년간 수십억 들어왔다 수십억 나갔더라고요
    ㅋㅋ

  • 21.09.07 15:00

    아무문제 없습니다...저는 2-3억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 21.09.07 15:02

    부부는 괜찮은데, 부모님과 애들계좌는 조심하셔야 ~

  • 21.09.07 15:02

    몇일 새 동일금액이 나갔다 다시 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명의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21.09.07 15:06

    나는 그런문제 고민안하고 이체해서 청약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21.09.07 15:10

    이체하고 환불되면 그 긍액을 정확히 반환(이체)하면 문제없음

  • 21.09.07 15:41

    제가 쓴글 읽어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 경쟁률은 결국 다 비슷해질꺼 같아서 굳이 신영으로 안넣어도 될꺼 같아요.

  • 21.09.07 17:30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내역 다 프린트해 놓고 있습니다. 당일 것만 하니 양도 많지 않아요.
    혹시 나중에 다른 일에 엮여서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을 까봐.

  • 21.09.07 18:47

    평소엔 상관없으나 주택 취득하거나 상속 받는 등의 국세청 계좌 추적 대상이 될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공모주 가족계좌"로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관련 내용 찾아보다 보니 정말 엿장수 맘대로일 경우가 많네요... ㅠ.ㅠ 심지어 양포 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도 있다고 하니 일반인들은 어쩌라는 건지...

    결론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자입니다. 제 경우는 약 5년 전부터 타명의 계좌이체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 21.09.08 00:01

    양도세를 포기한다는 말이 뭔가요

  • 21.09.08 03:51

    @눈꽃송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법체계가 엄청 복잡해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요ㅎ, 예를 들어 1가구1주택자의 경우의 수만 189개입니다ㅎ

    이러니, 전문가들조차도 아리까리해서 잘못된 상담으로 거액의 가산세를 고객에게 물어주는 게 두려워서, 아예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 21.09.08 08:09

    @눈꽃송이 현모양처님께서 댓글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세법이란 게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많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래 링크 지식백과도 추가 참고해 주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4628&cid=43667&categoryId=43667

  • 21.09.08 00:46

    국세청조사에서 공모주 투자로 부부간에 순이체금액이 약 2억이어서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만 가족계좌를 통해 소액 이체하여 공모주 균등청약하고, 내년부터는 투자관련 자금이동은 10년 증여한도내에서만 자금을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계시는 고수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그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

  • 21.09.07 22:21

    저도증여문제 시끄러울까봐 저명의로만 청약합니다, 한두주더받으려다 세무소 불려다니는 번거러움 피하려 가족은 균등만합니다 ~~~

  • 21.09.08 00:56

    수십년간 같은 질문 반복되지만
    자금이 원래계좌로 돌아가면 됩니다.

  • 21.09.08 08:05

  • 21.09.08 08:15

    조금 많은 계좌로
    공모주를 하고 있는데
    10년전 증여가 의심 된다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은행,증권사 20여 군데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이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은행,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 했다고 6개월 정도
    지나니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도 자신있게 타인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환불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잔액도 대부분 맞으닌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9.08 08:49

  • 21.09.08 09:16

    국민은행 최근 3년치,
    증권사는 청약 많은 몇개 만 자료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도 나름데로 은행,증권사에 별도로
    자료 요청 합니다

  • 21.09.08 09:27

    해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약을 대비해서 거래내역은 따로 기록해 둬야겠군요.

  • 21.09.08 09:29

    저는 청약노트에
    아주 자세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21.09.08 09:53

    작년에 처음 공모주하면서 청약수량에 급급하여 집사람계좌로 수억원씩 왔다갔다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단 너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적어두라고 하더군요.. 올해는 절대로 다른사람 이름으로는 계좌 이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 21.09.08 10:57

    일단 부부간 증여가 10년 6억이니 그 이상은 안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경우 아주 욕심나는 경우 남편돈 이체하고 환불할때 나름 이자 넣어 환불하고 있습니다

  • 21.09.08 21:00

    세무사한테 문의하니까 현재 법으로는 갔을때도 증여고 올때도 증여로 본다하더라구요.
    10년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니까 10년전 얘기는 하지도 말라 하더라구요.
    세무서에서 각 금융기관에 자료 받아 액셀로 돌리면 가고 온 금액이 바로 나온다고 조심하고
    부부간 은 6억은 증여세 없고 특히 부모 자식간에 이체는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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