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016년 9월 30일 개정)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9. 인터넷을 통한 판매, 전시, 홍보 등이 금지된 물품을 판매, 전시, 홍보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10.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 이용약관, 클린카페 규제기준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클린카페 상업 규제기준 안내
- 복권, 상품권, 티켓 등 현금할인이 가능한 유가증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군요
저희 카페에도 회원들께 알려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좋은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