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문학상 운영규정 일부개정-2015년년도봉문학상 수상 응모자격 개정
제2조( 목적 ): 이 상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문단에도 널리 알려진 분을 수상자로 한다.
(단 응모자격은 등단10년, 본회 입회 5년 이상으로 한다)
9조 5항.제2조 (목적) 추가 단서 조항은 2015년 12월5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도봉문학상 운영규정 일부-신인 문학상 제도는 2019년 12월 신설개정-
제8조 신인 문학상 제도는 2019년 12월 신설
6.제8조 신인 문학상 제도는 2019년 12월14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도봉문학상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상은 ‘도봉문학상’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이 상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문단에도 널리 알려진 분을 수상자로 한다.(단 응모자격은 등단10년, 본회 입회 5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 상의 운영은 ‘도봉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되 회장은 운영 위원장이 된다.
제4조(위촉): 이 상의 운영위원은 임원중 7명 이내로 하고 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이 된다.
제5조(심사): 이 상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운영위원도 심사위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금): 이 상의 상금은 예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제7조(시행): 이 상은 대상1명, 본상, 특별상을 약간 명으로 하고 도봉문학 출판 기념회때 시상한다.
제8조(신인 문학상) 매해 신인 문학상 제도를 운영 한다.
1. 응모작은 매월 10월31일 까지 접수한다.
2.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은 연간집 (도봉 문학)에 게재하고 기성 문인으로 예우한다.
제9조(부칙): 이 회의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시 참석자2/3 이상의 인준을 받아 시행 한다.
1.이 상의 정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이 상의 정관은 2006년 1월7일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 한다
3.이 상읜 정관은 2011년 10월4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4. 이상의 상금은 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다.
5.제2조 (목적) 추가 단서 조항은 2015년 12월5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6.제8조 신인 문학상 제도는 2019년 12월14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