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그 이유가 '민사소송법상 가집행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취소판결만 받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맞다면, 답안에 그대로 현출해도 될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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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9.06 23:05
첫댓글 아니요. 아직 가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3순환 수준의 문제에 가면 제가 이에 관한 논의를 녹여서 모범답안에 써주니까 그런걸 보고 참고해서 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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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아직 가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3순환 수준의 문제에 가면 제가 이에 관한 논의를 녹여서 모범답안에 써주니까 그런걸 보고 참고해서 쓰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