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한 복수국적 일부 허용 법안에 해동되는 원정출산제외 기준 입니다.
∘ 원정출산제외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 제출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여 심사함
얼마전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공부하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서 2년을 못채우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출산 전후 통틀어 2년이 안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군대를 다녀온다고 해도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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