寬猛相濟(관맹상제)
寬:너그러울 관, 猛:사나울 맹, 相:서로 상, 濟:건널 제.
어의: 관대함과 엄벌을 더불어 시행하다. 남을 다스릴 때는 부드러운 훈계나 엄한 징벌이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춘추시대 정나라에 공손교(公孫喬. 자는 자산.子産)라는 유명한 혁신파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정나라에서 수십 년을 집정하는 동안 귀족들의 권력을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전제(田制)와 병부제도(兵賦制度) 등을 개혁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그마한 정나라를 한 때 강성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공손교는 자태숙(자태숙)이라는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관대하고 후덕한 정책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재간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고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고압 정책으로 백성들을 누르기는 쉬워도 관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후 공손교가 세상을 떠나자 자태숙이 그의 뒤를 이어 집정하면서 관대하고 후덕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정책을 너무 폭넓게 실시했기 때문에 귀족 집단의 완고한 세력이 다시 대두되어 이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자태숙은 할 수없이 군사를 움직여 이런 봉기를 탄압했다.
이때 노나라의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정책이 관대하고 후덕해지면 백성들이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경박해지는 것을 시정하려면 정책이 엄해야 한다. 그렇지만 엄한 정책은 살인을 피할 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촉발시키니 이때 나서 관후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관대하고 후덕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것이 적당한 정책이다.”
공자의 이런 이론은 물론 완벽한 것은 못 되지만 그의 말에서 나온 관맹상제라는 성어는 오늘날까지 관대함과 엄격함을 적절하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