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계좌정보 조회, 잔고 이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시행: 2016년 12월 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 대상은 잔고 30만원 이하로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
◦계좌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2억개) > 정기예·적금(23백만개) > 신탁(3백만개) > 외화계좌(3백만개) > 당좌계좌(1백만개) 순
◦잔액은 정기예·적금(283조원) > 수시입출금식 계좌(264조원) > 신탁(49조원) > 외화계좌(12조원) > 당좌계좌(1조원) 순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백만개이며 잔액은 14.4조원
은행권의 개인 계좌 현황(‘15년말 기준)(단위 : 백만개, 조원)
구분 | 전체계좌 | |
1년 이상 미사용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은 행 권 수 신 상 품 | 예금 | 원화 | 수시입출금식 | 200.2 | 264.4 | 97.5 | 5.8 |
당좌예금 | 0.7 | 0.9 | 0.5 | 0.0 |
정기예·적금 | 23.2 | 282.5 | 2.2 | 6.4 |
원화예금 합계 | 224.1 | 547.8 | 100.2 | 12.2 |
외화예금 | 2.5 | 11.8 | 1.8 | 1.5 |
예금 합계 | 226.6 | 559.6 | 102.0 | 13.7 |
| 신탁 | 3.1 | 49.5 | 0.7 | 0.7 |
은행권 수신 상품 합계 | 229.7 | 609.1 | 102.7 | 14.4 |
* 성인 평균 5.9개(1,517만원) 계좌를 보유 중이며, 이 중 비활동성 계좌는 2.6개(36만원) 수준
조회 서비스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계좌통합관리.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서비스 대상 예금 및 신탁 계좌
구분 | 주요계좌 |
예금 | 수시입출금식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
정기예·적금 |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
당좌 | 가계당좌예금 등 |
외화 |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등 |
신탁 | 연금신탁, 가계금전신탁 등 |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 가능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증방법
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서비스 내용
□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조회
* 비활동성 계좌: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상품유형: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예시)
◦(계좌 상세내역 조회)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
계좌 상세내역 조회 화면(예시)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
해지할 계좌정보 확인 화면(예시)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中 선택
◦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됨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
*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예, 증권계좌, 펀드 등의 해지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이전·해지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만으로 잔고이전·해지가 진행되므로,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17.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확대토록 추진
◦(이용채널) 인터넷에서 →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
◦(잔고이전 대상범위)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16.12.9.)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전 해봤는데 좀 건졌숩니다...해보세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