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단지 화재나 사고시 대응과 위험보장 충분한가?
요즘 전국의 아파트들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해 느닷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우리 단지는 안전 및 화재에 대비한 보험에는 제대로 가입했는지,위탁사가 관리한다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피해 보상 받는데 보상이 적거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려던 시점에 모 단지 피해 입주민께서 관련 제보를 해 주셨고 다음은 그 내용 원문이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저희 윗집에서 불이 났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대피하면서 창문을 닫아서, 외부에서 소방물이 들어오지를 않았으나 위층의 화재진압용으로 뿌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저희 집으로 흘러, 천장과 바닥 벽은 물론이고 가재도구가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젖는 수준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양동이에 받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그 물줄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애들과 장모님 댁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 냄새로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누전 때문에 전원을 차단했기에 밤에는 집이 암흑이고 온 집이 물바다가 된지라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윗집이 세입자가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주인과 세입자를 만나봤으나 화재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족히 한 달이 걸리는데 그 속에서 저만 답답한 지경입니다. 애들 학교도 가야하고, 생활 자체가 엉망입니다.
보수공사업자들의 말은 빨리 집 살림살이를 빼서 말리는 게 급선무라하는데 주인,세입자는 요지부동입니다. 화재원인, 그들의 이해관계 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원인이 어떻든 저는 둘 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제 주장은 단기임대와 이사 비를 먼저 부담해서 일단 피해자인 나는 기본생활을 해주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해결을 따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간과 힘이 들어 좋은 방법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수준은 원상회복하기에는 턱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윗집이 먼저 시작해야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공사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윗집이 꼭대기 층이라 비 오면 저희집이 다시 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늘 같이 소나기예보라도 있으면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카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돌아와 노트북열고 사건을 정리하면서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다가 문득,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잘 못을 하였나?” 책임을 따지기는 해야겠지만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큰 고통이 길어져 일상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다. 사고 전에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과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되고, 일일이 챙겨야 한다면 일상을 잃은 손해는 엄밀히 크게 있는데 잘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나만 알면 되는가? 아니면 전 국민이 다 알아서 전문가가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인가? 생각이 복잡해 진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까지 신경쓰지 않고 평소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작동하여「선의의 피해자가 어쩔줄 모르고 긴급 제보를 하지않아도 위험 보장이 충분히 실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국가, 공무원은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위탁관리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귀결된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다보니 서울시의회 김인호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지적과 그 시정(是正)을 위한 서울시공동주택과의 노력으로 서울시표준관리규약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그 규약 중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은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취재했네요
좋은 글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