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 계정과목-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성과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성과표’에서 관리비용은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분류되며 46개의 표준 계정과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공용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35개 항목이고, 개별사용료는 입주자 등에게 징수 및 부과하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10개 항목 그리고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1개 항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별사용료를 구성하는 계정과목 및 장충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0: 공용관리비는 공용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35개 표준계정과목으로 구성되며, 그중 일반관리비의 표준계정과목은 모두 25개 계정임. (한국감정원,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2015. 12.)
✽1: 지역난방방식에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지하는 열요금에서 급탕비를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하는 권장단가를 기준으로 세대 사용량을 곱해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함. 중앙난방방식에서는 아파트에서 가동하는 보일러 연료비 등에서 급탕비(톤당 단가를 입대의에서 산정)를 제외하고 각 세대에 면적 기준으로 부과함.
✽2: 지역난방방식에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세대 사용량을 곱해 세대별 급탕비를 부과함. 중앙난방방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톤당 단가에 세대별 사용량을 곱해 산정함.
✽3: 주택용 전기요금 외에도 공용시설의 기계 등을 가동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합산돼 전기료를 구성하며, 공용전기료는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함. 세대전기료는 한국전력과 계약한 방식에 따라 단일계약의 경우에는 세대에는 고압요율을 적용하고, 종합계약의 경우에는 저압요율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경우 단일계약이라도 저압요율로 부과함.
✽4: 가스사용료는 대부분의 가스회사가 개별 세대에 직접 부과하며 관리주체가 부과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5: 수도료는 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하는 수도요금으로 세대 수도료와 공용 수도료로 구성됨. 세대 수도료는 수도사업소의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곱해 산정하고, 공용 수도료는 수도사업소에서 고지된 수도요금에서 세대 수도료를 차감한 후 주택공급면적 기준으로 배부함.
✽6: 정화조가 폐쇄되고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수도료에 포함됨.
✽7: 생활폐기물은 대부분의 세대가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므로 이 계정과목은 음식물수거업체에 지급하는 수거비용이 포함됨.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해지며, 출석수당과 직책수당 및 회의비 등으로 구성됨.
✽9: 건물보험료 외 영업배상보험료와 승강기사고배상보험료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등이 포함됨.
✽10: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과 회의비 및 활동비 등으로 구성됨.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한누리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