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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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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서비스 안내․제공 ②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③ 복잡한 지자체 복지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 사업별로 소득․재산 조사방법 통일(한번 조사로 여러 사업 공동 활용)/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 → 6종) ④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괄 신청 및 상담정보 통합관리, 민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복지급여 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⑥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사통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0.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
o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가능
o 복지수급자 선정관련 10개 기관 15종의 소득재산자료 연계 |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o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o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o 상담정보가 콜센터(129), 시군구-읍면동 등 기관별, 서비스별로 분산 관리
o 서비스 신청시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개별서비스를 각각 신청
o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및 표준화된 매뉴얼 미비 |
o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을 통한 전화․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 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 제공(’09. 9)
o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o 수요자별 욕구에 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 구축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지자체 복지업무효율화 및 복지행정조직 개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o 복지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부담이 커 본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이 각각 자산조사 실시 - 신청서, 통지서 등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 존재
o 복지대상자 자격관리가 읍면동-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실시 |
o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
o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6종)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o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 증대
o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 관리 등 수요자 중심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읍면동은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시군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점 관리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복지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 |
o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급여생성․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및 조작 가능 |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복지급여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 차단
o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여 관리 효율화 추진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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