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 박문규(510504 - 1019520)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신내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화 : 010-3232-6033, 메일 : parkmg51@naver.com |
위 청원인은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청 원 취 지
__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수사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의 신분]
- 청원인은 공무원으로 33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직 후 거주지인 00아파트 동 대표회장으로 봉사하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특보 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별첨 임명장 사본)
2.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요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42001호, 재수사요청]
1). 최초 사건 담당 경사 구성회는 피의자 이애자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박문규가 고소한 사건일체에 대하여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2). 112 허위신고 및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모해위증을 한 피의자 이애자 및 이효숙
3).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진호
4). 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소속 경사 한종철, 경사 박필수의 직권남용 으로 ‘현행범인체포서’ 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행사.
3. 범죄혐의자 이애자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입증자료
1).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갑제15호증”에서와 같이 의사오진호로부터 2009. 04.30일자로 “안면부(비골)의 좌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 함.
“안면부(비골)좌상에서“비골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음.
2). 갑제1호, 7쪽 10-11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진호의 피의자진술조서 수사기록에서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 결과라고 상해가 없음을 입증함.
3). 갑제2호증 : 범죄혐의자 이애자가 연세오케이의원에 입원한 진료기록부(2009. 4. 28.자 REPORT) 에서도 이애자는“코뼈와 안면 골절 소견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한 범죄혐의자 이애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를 입증함.
4). 갑제3호증 :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2009. 04. 27. 사건 발생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이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신내 성모정형외과의원 의사 최용삼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요청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요청하였으나,
“nose pain X-ray : negative로 상해가 전혀 없어서”상해진단서발급 및 병원입원요청을 거부당하였고,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외래진료기록부를 서울북부지방법원 3014 머 5437호 사건 및 동 법원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문건 임.
5).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2009.04.27.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의사 오진호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고 혼돈시키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2009.4.30.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
6). 갑제4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범죄혐의자 이애자의 요양급여명세서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상해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중랑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에서 입증하였음.
7). 갑제8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015. 4.24.15:30 서울 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가단 107779호 손해 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박문규가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을 입증합니다.
※ 증인 윤현석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8). 갑제9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104.11월18일 오후1시 11분 이재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대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 취록을 입증함
9). 갑제10호증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윤 경애(010-6300-5114)의 법정 증언인 “박문규가 이애자를 폭 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녹취록을 입증함.
※ 위 증인은 이애자와 범죄행위의 공범이고, 제일 친하고, 사건 현장의 목격 자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증언한 증인 임.
10). 갑제11호증 :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함.
증인 홍인숙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4. 범죄혐의자 이애자의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필요한 (2011.1.27선고 2010도127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40)에따른 상해진단서가 아니고,
이애자의 자해행위로 ‘환자진술에 의한’ 진단서에 대하여는 병원에 입원한 의무기록확인서(MRI 판독사진, 투약내용, 치료내용 등 확인) 사본을 수사기록에 반드시 첨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박문규가 입증을 요청하였으나, 사법경찰관리는 거부 함.
이애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허위상해진단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 를 당한 사실도 없는 박문규도 같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의사 오진호는 이애자 와 동일하게 돈 10만원을 받고 ‘환자진술에의한’ 상해진단서를 즉시 발급 받았 음.
※ 따라서 이애자의 상해진단서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없는 허위진단서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불채택 함.
5. 사건 담당 검사 황종근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 부장검사)
○ 무고판단 : 고소인(박문규)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처분 함.
6. 기소권남용 검사들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2012형제 42002호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중랑경찰서에서는 또다시 수사를 거부, 배척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처리 함.
2). 법령에 따라, 피해자구제수단으로 항고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다 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현재 대전고등검찰청)은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 재기 수사명령에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지시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검사 이상미(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대질신문도 결여하면서 기소권독점주의 이탈 ․ 남용 등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무고를 하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수사미진, 법리오인, 판단유탈, 직무유기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고, 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함. (징역6월에 처함)
4).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 함.
(헌법 제13조 제1항).
7. 법원 판결
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심 2012고단 824 윤태식(법률사무소담박대표변호사)
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심 2012노1525 판사 정호건, 김갑석, 박준석
3). 제 1심과 제2심에서는 본인의 변론사항과 증거자료들을 보고, 듣고, 읽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건 배정시 부터 형량을 정해 놓은 채로 일사부재리원칙도 무시하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인, 판단유탈 등으로 검사의 요구대로 이유불비의 판결을 함.
4).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단 하나의 명백한 증거도 없음.
8. 맺는 말
1). 위와 같이 일부 검사, 일부 판사의 횡포를 종식시키고, 검사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재기수사가 필요 함.
2).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 임.
3). 대부분 명예훼손, 무고죄는 기소권남용, 검사의 입증책임 없이 처벌받은 것으로, 서민 경제사범을 포함하여 사면 ․ 복권 되어야 함.
4). 변호사 선임 없는 재심청구는 검사 ․ 판사가 잘못을 인지하고서는 모두 거부 함.
5).썩은 검사, 판사 피해자들 8,000명이 모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 모두는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6). 썩은 검사, 판사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모두 머리가 아픈 분들이며, 카페 자유게시판 1에는 검사, 판사 피해내용이 가득합니다.
7). 썩은 검사, 판사로부터 당하고 당하여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서 간혹 실망을 드리는 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8).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썩은 검사, 썩은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검사들은 즉시 파면하고 구속기소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사필귀정
필승
부패하고 썩은 검사는 공수처 설치로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검사는 공수처 설치로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검사는 공수처 설치로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