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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칼럼니스트 빌사남 [판례]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딩과사랑에빠진남자-빌사남 추천 3 조회 2,221 20.03.13 15:49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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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30 15: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06.19 16:09

    역시 계약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가계약금에 대해 잘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20.06.28 21:35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10 12:04

    와 항상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말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해주셨네요!!
    빌사남님 좋은 정보 공유 정말 감사해요!!^^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 21.02.11 10:20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될거 같네요, 매도자의 배액배상도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기준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거 같네요,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좋은 거 같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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