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계약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에 대해 잘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항상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말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해주셨네요!!
빌사남님 좋은 정보 공유 정말 감사해요!!^^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될거 같네요, 매도자의 배액배상도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기준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거 같네요,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좋은 거 같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