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홍성여자고등학교 총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수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홍성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구성) 임원, 이사, 일반회원,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회장1명, 부회장3명(수석부회장1명 포함) 사무국장1명, 사무처장1명 재무국장1명 감사2명 제7조(선임) 본 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회장,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과 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8조(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총회,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4. 이사는 본 회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 및 결산을 하고 기타 본 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5. 재무국장은 본 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6. 사무국장은 회계사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 3장 회칙 제9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 (셋째 주 토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무보고 2. 임원선출 3. 회칙 변경승인 4. 결산보고 승인 5. 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결정 및 승인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정기총회 전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원회 기능) 임원회 결의 사항 1. 총회 장소 결정 2. 회원 변동 사항 3. 기타 사업 추진 내용 사전 협의 제13조(의결사항)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1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기금, 기수별 분담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심의, 총회에서 승인하여 결정한다 제15조(사업) 본 회의 사업 추진 1. 회원 발굴 및 모교 지원사업 2. 회원간 친목 도모사업(체육대회, 야유회, 홍여고의 밤 등) 3. 기타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 된 사업 제16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정기 총회일부터 익년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명칭) 본 회는 홍성여고 동창회 이사회라 칭한다 제18조(목적) 본 회는 동창회 발전 사업 계획과 예산심의 및 결산을 하고 기타 본 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제19조(회원) 본 회는 각 기수별 대표1인과 명예이사, 그리고 동창회 임원으로 한다 제20조(임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원은 동창회 임원으로 한다 제21조(회비) 본 회는 운영을 위하여 연 5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부족시에는 총의에 따라 임시 회비를 거출한다 제22조(이사회소집) 이사회는 매년 2회 실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경비) 이사회 시 식사비는 이사회비에서 지출한다 제24조(회원의 친목) 회원 상호간의 친목 사업을 총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애경사시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부 칙 ========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8년 총회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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