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25조 제1항 관련재판적의
문자 그 자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는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주관적 병합) 모두 포함되나요?
조문상 모두 포함되지만 판례가 주관적 병합에 대해서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후 개정법 제2항에서 65조 전문에 한해 주관적 병합도 준용한다고 한 것인가요?
제25조 제2항이 제1항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조문인 것인지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25조 제1항 관련재판적의문자 그 자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는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주관적 병합) 모두 포함되나요? ==> 네 조문상 모두 포함되지만 판례가 주관적 병합에 대해서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후 개정법 제2항에서 65조 전문에 한해 주관적 병합도 준용한다고 한 것인가요?==> 네 제25조 제2항이 제1항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조문인 것인지 헷갈려서요==> 1항에 주관적 병합도 들어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2항을 두어 명확히 한 겁니다.
이건 강의를 듣지 않고도 책만 읽어도 그냥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기타 내용은 쪽지 참조.
첫댓글 제25조 제1항 관련재판적의
문자 그 자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는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주관적 병합) 모두 포함되나요?
==> 네
조문상 모두 포함되지만 판례가 주관적 병합에 대해서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후 개정법 제2항에서 65조 전문에 한해 주관적 병합도 준용한다고 한 것인가요?
==> 네
제25조 제2항이 제1항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조문인 것인지 헷갈려서요
==> 1항에 주관적 병합도 들어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2항을 두어 명확히 한 겁니다.
이건 강의를 듣지 않고도 책만 읽어도 그냥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