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임대상인들이 5월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24일 시행되면서부터는 매출 감소세가 확대돼 연쇄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관련 법 폐지를 촉구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위원장 이대영)’는 5월28일 서울역 광장에서 김준봉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를 비롯한 1만여명(경찰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관련 법에 따라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1년을 넘기는 동안 납품 농어민과 중소기업·임대상인들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고 전체 3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증발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형마트 때리기에 치중한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상당수 농어민들은 대형마트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새 유통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납품 농어민 등을 일부러 배제하는 경우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납품 농어민 등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까지 서울과 부산·인천·대전·광주 등지에서 대규모 순회 집회를 열고 해당지역의 지자체장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일 오전 0~10시엔 영업을 못하도록 했고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엔는 아예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간 합의 때는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새 유통법이 시행된 4월 말 이후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월 2회 일요일 강제 휴무제를 주로 택하고 있다. 일요일 강제 휴무 대형마트·SSM은 4월 말 전국 208곳에서 이날 현재 223곳까지 늘어났다. 반면 평일 강제휴무 점포는 20여곳이고, 평일 자율휴무 점포는 154곳에서 141곳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