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학 중 1편의 학술논문을 논문집에 실어야 6학차때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박사 5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 규모급에 학술논집이면 더 좋고요.
정 안되면 한국자치경찰학회 혹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논문집도 인정이 된다고 내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기는 벌써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미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기와 7기, 8기도 지금 미리 게재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2학차 때 지도교수가 정해지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지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도교수는 4학기때 확정되는데 이 때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4. 9. 14
한세대학교 대학원
첫댓글 예^^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