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문학상 운영규정
정관 제정 : 2009년 1월 31일
1차 개정 : 2012년 9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제정 『구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표하여 구로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구로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로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제3조 (사무국)
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은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학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
2. 문학상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관리
제 3 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구로문학상 심사위원회
2. 운영사무국 단, 운영사무국의 업무는 협회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6조 (후원회)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둔다.
1. 후원회장은 사회적인 덕망 있는 인사로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임원회의에서 협의 위촉한다.
2. 후원회원은 후원회장의 추천인사나 임원들의 추천인사로 임원회의에서 협의 위촉한다.
3. 후원회장과 후원회원의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본 문학상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회장 1인
2.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수석부회장 1인
3.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고문 중 1인
4. 외부 문인 2명
제7조 (심사위원회의 자격 및 임무)
본 문학상의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은 자동 심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회원 자격으로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들이 한다.
단, 자격은 문단 등단 20년 이상 문인으로서 문단에서 객관적인 문학적 평가를 받은 문인이어야 한다.
3. 회원 자격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인 경우 위원에서 제외되며 결원은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심사위원장이 선정 위촉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요건이 발생할 때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수상자 발표와 심사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임기)
본 문학상의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원 자격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구로문인협회 정관의 기준에 따른다.
2. 외부 위촉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수 상
제9조 (수상자의 자격)
본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문단 등단 10년 이상, 구로문인협회 가입 10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따라 선정한다.
1. 구로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
2. 전년도「구로문학」에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자.
3. 당년도 우수한 문학 작품집(공저 제외)을 발행한 자.
4. 심사위원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심사사항)
1.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심사를 하되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심사한다.
2. 수상대상자는 만장일치로 선정하되 2인 이상이 후보로 오를 경우 다수결에 의해 1인으로 선정한다.
3.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 시 시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기지급된 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4. 당년도 수상대상에 수상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시는 해당 연도의 수상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재정)
문학상의 기금운용은 다음에 의한다.
1. 문학상의 기금은『구로문학상이라는 기부금으로 입금된 기금으로 운영하되 부족분은 구로문협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단, 충당기금은 상금의 30%이하로 한다.
2. 문학상의 상금은 현금100만원(VAT포함)으로 한다.
3. 외부 위촉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지불금액은 회원자격으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정한다.
4. 회원자격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본 회계계정의 기금이 상금지급액의 300%이하 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회계 연도)
본 문학상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3조 (시행세칙)
본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구로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준용관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의 정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발효)
본 규정은 2012년 9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서식 #1(추천인 작성용)
구로문학상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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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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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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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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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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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및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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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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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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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람을 20 년도 구로문학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단체) :
주소: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회장 귀하 |
서식 #2(본인 작성용)
구로문학상 공적조서 |
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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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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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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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HP: |
등록기준지
(구 호적법상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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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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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 요 지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200자 내외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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