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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협 (한국수급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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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은행 수급자용 7.5프로 이자나오는 적금을 들었어요(글 수정요!!)
동글이 추천 0 조회 1,247 15.01.23 22:3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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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4 01:13

    첫댓글 지역별 기본 재산이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든 재산을 합쳐서 입니다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여기에 금융재산 3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경우 5700만원을 넘지 않는 총 재산이라면 상관없습니다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적금의 경우 년 300만원 공제 3년이상 만기 적금시 년 300만원 총 900만원 공제입니다

  • 15.01.24 07:19

    @수야 5700백만원은 깔고앉아있는 집 보증금에 한해서 아닌가 하네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이기본재산이고 현금은 통장에 생활준비금 이란 명목으로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고요

  • 15.01.24 07:24

    @행복 그런가요?현금이나 예금을 갖는것은 위험천만이군요

  • 작성자 15.01.24 16:03

    @행복 전, 보증금 같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수급자 되기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들이예요..
    이것만은 애들 미래를 위해서 안쓰려고 적금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 15.01.24 23:29

    오지랖 넓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월 50만원짜리 적금을 들어요? 가능한가요?
    보통은 수급비 받고도 적자인생을 면치못해 파산지경에 이르는데....

  • 15.01.24 06:38

    그러게용...묵고..자고...쓰고..해도...50만이..
    남는다는건데...자식집에서..의식주..해결하고
    수급비는..모두..적금 한다는 겐가.....짭....

  • 작성자 15.01.24 15:56

    @애물단지 음.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요..
    제가 수급자 되기 전부터 들어놓은 아이들 명의로 제 명의로 예전부터 되어있는 적금이 있어요.. 그게 한 700만원정도.. 그거 만기때가 다 되어서 이율 높은걸로 갈아타려고 가입한거예요..
    여유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랍니다. 만료되어 나올 거랑 금액이 비슷한데 이율이 쎄서 가입한거예요..
    그러니 오해들은 말아주세요!!

  • 15.01.24 21:53

    @동글이 넵 알겠습니다...오해 했군요~

  • 15.01.24 23:30

    그런가요.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지적하여 죄송합니다

  • 작성자 15.01.25 12:26

    @애물단지 아니예요.. 자세히 안올린 제 잘못입니다. ^^

  • 15.01.30 23:39

    @동글이 예금이 있는데도 탈수급 안됐네요.
    본인 명의의 예금이 300넘으면 소득으로 환산 돼 수급에 차질이 생긴답니다. 참고 하세요

  • 15.01.24 06:36

    전에 회원님중어느분께서 수급비를한푼도않쓰고 몇년동안 전부 저금 하셨다가 수급탈락통보받았다는 글남기는것을 보았습니다

  • 15.01.24 07:14

    생계비는 겨우 굶지않고 살 정도의 최저 의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므로 오십만원씩 적금을 들정도라면 다른 수입이 있다던가 여유가있는편 이라는 판단이들어 조사들어갈것같은데요
    은행에서 금융정보 제공 하잔아요? ?

  • 15.01.24 08:41

    답은
    나오네요
    바로
    해약해서
    삼겹살파티하시고

    남은돈으로
    시골에부모님
    명의로
    하세요
    믿을만한 사람중
    한사람 앞으로 하세요

  • 15.01.24 10:05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에 생활준비금 300을 초과하는 돈 있으면 좋을게 없을것 같은데요

  • 작성자 15.01.24 16:06

    그냥.. 적금 만료되는 거 이자율 높은걸로 옮겨 탈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ㅠㅠ
    그럼.. 안되는ㄷ...

  • 15.01.27 00:22

    @길없는길 이 내용을 설명 한다면..이라는 내용이 함정인거 같아요.
    내용을 소명할수 잇어야 한다는것..그것을 못하면 덜마 잡혀 탈수급 된다는것.
    이자 몇만원 더 받으려고 탈수급 당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래서 통장에 잔고 300이상은 못 넣겠어요...덜덜덜~~~
    차라리 가능하다면 다른사람 이름으로 들어야 할듯~~

  • 15.01.24 20:1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정보를 항상 숙지하고 그걸 공부하고 외우면 좋은데 안되네요...ㅠㅠ

  • 15.01.26 14:59

    전 참 모르는게 많은걸 깨달아요

  • 15.01.28 11:46

    저도 그 적금 가입해있어요..
    주민센터랑 복지부에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거구요,.,.
    수급자도 가입하게 만들어놓은 적금인데 기본재산액 한도내에선 괜찮다고했어요..
    수급자인게 서럽지만 그렇다고 커가는애들에게까지 희망을 보여주지않는다면 죽고싶을거같아요..
    수급자도 급할때 쓸 수 있는 필요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입해도 된다했어요..

  • 15.01.31 18:11

    천편일률적인 대답..
    5400 한도에서는 괜찮다....이것이 함정일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고 될경우 소득으로 조사 받을수 있습니다.

  • 15.01.31 18:09

    제의견은요.
    금융재산(저축)은 교육비 의료비 부채 용도로 사용하면 제제가 없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수급에 차질이 온다는 겁니다.
    적금 들었던것을 만기시나 해약하거나 해서 다른 적금을 들경우
    매월 불입되는 액수로 조사를 하여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수급자에게 주는 이자율이 높은 장기 적금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므로 이 저축을 계속 할경우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면
    탈수급을 각오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 15.02.11 15:26

    안녕하세요.
    저 또한 선생님처럼 국민은행 적금 정액적립식으로 50만원 하였구요.
    금융재산으로 카페에서 각자의 의견이 많은데 저도 매월 주택청약, 우체국새우더불어 적금을 한 경험자로써, 수급비 차감과 탈수급에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 자체가 금융재산뿐이거든요. 카페보단 관할구청 담당자분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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