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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나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소유자 등)들이 동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다만, 구획정리된 농지는 제외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죽목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5.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디자인 설계 또는 경관보호대책 등 선진적 시공형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나주시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0.2.19., 2010.11.16., 2013.6.5., 2014.8.20., 2015.2.2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의2< 삭제 2013.6.5>
제20조의3< 삭제 2013.6.5>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8.3.>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7.12.29.>
1. 표고 7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표고 70미터 이상의 토지로써 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50만세제곱미터 미만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임상을 산정하여 입목축적이 나주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2호에 따른다.
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6.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호 내지 5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 허가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로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례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09.8.3., 2014.8.20.>
1.「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의3에 적합할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7조 삭제 <2015.11.11.>
제28조 삭제 <2010.2.19.>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규정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6.5]
제29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6. 12. 30.)
1.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 지역
2.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2. 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설계도서에 의한 예산내역서 또는 규칙 제9조제6호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7.6.27., 2009.8.3., 2017.12.29.>
③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나주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9.]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시행 2018.04.25.]
(제정) 2016.12.30 예규 제47호(일부개정) 2018.04.25 예규 제49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과연 락 처 : 061-339-897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1-2-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이 밀집된 지역(주택별 이격 50미터 이내)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 “폐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7.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 내지 마목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8. “야적장”이란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하는 물건 또는 가공·제조된 물건(건축·건설자재, 석재 등)과 원료를 사업장 부지(건축물 외부)에 적치하는 소매점 및 제조업(공장 포함)을 포함한다.
9.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소유자 등)들이 동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다만, 구획정리된 농지는 제외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죽목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5.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디자인 설계 또는 경관보호대책 등 선진적 시공형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과 야적장 허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과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지 제한
가. 도로에서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에 한정한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유치원에 한정한다.)과 노유자시설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퓰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3. 경관 기준
가. 경계 울타리는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은 울타리 높이 이하로 적치 할 것
나. 경계 울타리 외부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죽목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울타리는 강풍 및 부식에 내구력 있는 재질 및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② 사업장 부지 내 야적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토지의 성토, 절토) ① 성토 및 절토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한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 및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충분한 규모의 측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옹벽구조물 등의 설치) ①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높이 5미터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옹벽 설치시에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옹벽 전면과 상단 및 소단에는 주변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고, 옹벽 전면에는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옹벽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옹벽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토사 반·출입계획) 개발행위 부지에서 성토나 절토가 수반되어 토사가 반·출입할 경우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예규 제47호, 2016.12.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건축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전기사업법」제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각각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발전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 또는 신고·허가 등을 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기존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과 야적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건축된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과 야적장 건축물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예규 제49호, 2018.4.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2020년 3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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