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은 활성탄 처리및 탈기 장치와 같은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저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시험에 합격예정으로 있으며 경력사항을 미군부대 인사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하고있는 시설이 수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주둔군내의 시설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지역(면제지역이라는 말은 "한미 주둔군 노무조항해설-2001.4 노동부"에도 기술되어있음)으로 그 하위법인 수도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주둔군 노무조항해설-2001.4 노동부" 의 발간물에서 SOFA 제 17조 3항의 해석이 국내 노동법을 대부분 따른 다고 보고 있고 국내 4대 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모두 준수하며 따르므로 주한 미군인사처에서 제시하는 경력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미군인사처에서 제시하는 경력증명서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은 현 주한 미군내 한국인 직원 1만 여명의 근무자체를 인정치 않는 말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경력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수도법시행령 별표3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 중 "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라 함은 수도법에 따라 인가받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등 일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동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