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장은 제가 재건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보증을 거부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금전차입에 의결권이 없어 간여할 수 없으며, 차입된 자금에 대하여 집행할 구너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조합장이나 이사와 다른점입니다. 권한이 없는 감사에게 보증을 서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에스 건설에 감사의 보증이 자금차입에 필수적인사항이냐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까지 보증을 선다면 시공자에게 목덜미가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다음으로▶
둘재,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에게 준 참석비에 대하여 우리 조합은 기존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참석비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총회비 지급을 총회비로 위장하여 지급한 것일 뿐 사업제안서상 지에스에서 지급한 것이라 하지만 지에스에 내용증명으로 실지로 지에스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조회한 바 회신이 없습니다. 회계는 거래 상대방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지에스의 회신이 없으므로 확인 할 길이 없으며, 지에스와 조합이 담합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처벌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지에스와 조합장의 관계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지키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공자 선정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하면 되지 않으며, 집행부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값이 쌀 수밖에 없으며, 누구든 거저 먹으려 할 것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싸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비사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주택경기의 흐름에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상황과 주택경기의 흐름을 무시하고 허겁지겁 시공자만 선정하면 저절로 건축이 된답니까?/다음으로▶
허겁지겁 시공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우리 조합이 타단지보다 비싼 단가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합원들이 손해 아닌가요? 모든 것은 협상력입니다. 협상은 밀고 당기고 조건이 일치하지 않은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여러차레 만나 협상해야 하느 것이데 우리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보면 손해볼수밖에 없는 그런 시공자 선정이었다고 생각되며, 임원과대의원회를 정상화시키고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였음 좋았을텐데 무엇에 쫓기듯 시공자를 선정하여 남은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다음으로▶
조합원이라면 지분제, 도급제. 변동지분제 등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의견들은 어떤것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치밀한 계산과 협상에 의하여 할 것인데 조합장 임의적으로 조합장 의견에 반하는 조합원은 적으로 취급하고, 임원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르고 그 독선적인 조합운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지금이라도 조합원 지위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무엇때문에 조합원들의 귀중한 재산을 말도 못하게 하고 조합장 임의대로 처리하려 하는가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조합장은 고용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조합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첫댓글 고생들이 많으시네여
다들 잘되자고 하시는 일이 참고하시고
협동하여 잘해 봅시다
6단지 조합원 청명 하게 가도록 해보시지요 화이팅
빠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협력합시다.
어려움이 있고, 의견차가 있어도 결국은 잘 되어 가리라 봅니다.
좋은 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