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문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씩은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군면제나 공익요원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 중에 디스크탈출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면제사유로 가장 잘 알고 있다.
매스컴에서 건장한 젊은 남자연예인이 허리디스크탈출증(사람들은 대개 디스크로 명명한다)으로 공익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한다. 방송프로에서 펄펄날고 웃통만 벗으면 몸짱인 이들이 몸이 아파서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하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마련이다. 최근에 몸매가 도 하나의 상품이 된 만큼, 남자연예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기는 것이 사실 의학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약 10년 전부터 연예인과 고위층 자제의 군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편법으로 군대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졌으며, 검사기준도 많이 까다로워졌다. 이는 사회적 문제의식 때문도 있지만, 출생률의 저하로 군대 갈 연령에 해당되는 성인남자의 절대숫자가 줄어들어서 검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예전에는 면제에 해당되는 기준도 이제는 공익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중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1.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야하는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군대면제나 공익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가면 디스크가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디스크가 극단적인 경우까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증상에 따라 면제나 공익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군대는 건장한 성인남자들이 가는 곳으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군대를 가면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허리를 굽혀서 많이 일하게 된다. 그리고 보초나 훈련 중에 부동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된다. 행군이나 이동 중에 군장이나 무거운 물체를 지고 이동하게 된다. 앉은 자세도 불편한 경우도 많으며 침상도 몸에 편하지 않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허리에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디스크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디스크의 악화 요인이 되어서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2.허리디스크가 있을 때 군대문제 대처법
허리디스크가 있을 때는 군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왠만하면 참고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스크는 심하게 다치면 디스크 자체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리디스크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판정을 받아야한다. 대학생인 경우 학교생활에 쫓겨서 아파도 참고 군대에 빨리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칠 경우 나중에 취업이 힘들만큼 허리가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면 1년 휴학을 해서 충분히 치료하던지 아니면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한 군대 등급을 받기를 바란다. 군대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병사용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허리디스크로 병사용 진단서를 받기위해서는 MRI(자기공명촬영)이 필수라 할 수 있다. 가격이 수십만원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군대문제에 있어서는 돈 아낄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
3.군대 등급판정에 관하여
누구나 궁금해하는 군대 등급판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보겠다.
다음의 자료는 국방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 중 디스크탈출증에 관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3급이하는 현역으로 가야하므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서 제외하였다.
1.수핵돌출형
(가)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
(나)가항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5급
2.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
(수핵탈출을 포함한 척추강이 50% 이상 협착된 경우를 말한다) ---5급
3.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
---5급
4.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5급
위의 자료를 보면 첫째,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분명하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이 심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6개월 후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면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잇다. 셋째,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50%이상 좁아졌으면 면제에 해당된다. 넷째, 척추신경이 거의 대부분 눌려있으면 면제에 해당된다. 다섯째,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면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디스크가 거의 망가졌을 때 받는 것이다.
종합하면 디스크탈출증으로 군대면제를 받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웬만큼 심한정도가 아니면 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거의 대다수의 디스크 환자는 공익판정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는 수술만으로도 쉽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수술여부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상태가 심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군대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략하나마 이글을 보고 군대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