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파일 다운 받기 |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통일 신라는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이 유지되던 시기와 관련하여 출제됩니다.
신문왕 때의 전제 왕권 확립과 관련하여 녹읍과 식읍 폐지, 관료전과 정전 지급이라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고려 시대에는 역분전, 그리고 시정전시과~경정전시과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조선 시대에는 과전법의 실시 배경, 내용, 과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세습(수신, 휼양전)에 따른 관리에게 지급될 토지의 부족이 발생하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하였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또한,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도 알아두세요.
삼국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
1. 삼국의 토지 제도
① 신라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삼국을 추정
② 녹읍과 식읍 : 녹읍과 식읍의 차이는 받는 대상의 차이, 두 토지 모두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지급
◦ 녹읍 : 관료 귀족에게 준 토지,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 식읍(식봉) : 왕족, 공신에게 준 토지와 가호,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
식읍은 532년(법흥왕 19) 금관국(金官國 : 駕洛)의 김구해(金仇亥)가 신라에 항복해 오자 이를 금관군(金官郡)으로
격하하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을 내린 일이 식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
2.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
① 목적 : 국왕 권한 강화, 농민 안정
② 관료전 지급(신문왕, 687) :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녹읍 폐지, 식읍 제한 ⇨ 국가 지배권 강화, 관직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
③ 정전 지급 (성덕왕, 722) 백성에게도 토지 주어 경작
④ 녹읍 부활 (경덕왕 757) : 왕권 약화
-----------------------------------------------------------------------------------
ㆍ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ㆍ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ㆍ성덕왕 21년(722)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ㆍ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ㆍ소성왕 원년(799)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삼국사기>
------------------------------------------------------------------------------------
3. 고려의 토지 : 전시과(전지·시지), 민전이 근간
① 녹읍, 식읍 - 건국 초
② 역분전(役分田, 태조, 940)
◦ 지급 기준 : 개국 공신, 경기도에 한해 지급(전국적 지급은 아님)
◦ 충성도, 인품, 공훈, 논공행상적 성격
-----------------------------------------------------------------------------------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을 제정하였는데,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 :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국가의 공적 질서 체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가, 또 그 사람의 공이 큰가 작은가를 참작하여 역분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고려사>
------------------------------------------------------------------------------------③ 전시과(田柴科)
◦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
◦ 수조권만 지급(소유권 지급이 아님)
◦ 세습 불가(받은 자가 죽거나 광직에서 물러 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
◦ 전시과가 정비될수록 토지 지급이 감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구분 |
내용 |
시정 전시과 (경종, 976) |
---------------------------------------------------------------------------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 현직 관리), 산관(散官 : 일정한 직무 없이 관직만 가지고 있는 관리를 말함)의 각 품(品)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바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 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중략)… 이하의 잡리(雜吏)도 인품에 따라 지급하여 한결같지 아니하 였으며, (또) 이 해의 과등에 미치지 못한 자는 일체 15결씩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사> --------------------------------------------------------------------------- ◦ 직관(현직 관리), 산관(일정한 직무 없이 관직만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관직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인품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 ◦ 최초 전국적 토지 분급 ◦ 4색의 공복에 문반·무반·잡업으로 총 18품으로 나누어 전시의 지급액 규정 ◦ 18품에 들지 못한 한외과(限外科) 지급 ◦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지급 액수가 비슷 |
개정 전시과 (목종, 998) |
---------------------------------------------------------------------------- 목종 원년 3월에 군현들에 있는 안일호장(安逸戶長)에게는 원래 직전(職田)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다.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 전 100결, 시 70결. 내사령(內史令), 시중(侍中) … 제18 과 전 20결. 산전전부승지(散殿前副承旨), 태상 사의(太常司儀) …… 이 한(限)에 들지 못 한 자에게는 모두 전 17결을 주기로 하였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식으로 제정하였다. <고려사> --------------------------------------------------------------------- ◦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만 고려해 지급 ◦ 성종 때의 내외 관제 정비를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토지 지급 ◦ 문관 우대, 무신 차별, 직관(현직 관리) 우대 ◦ 한외과(限外科) 설치 ◦ 군인전 지급 시작 ◦ 외역전, 구분전 설치 ◦ 토지별 지급 액수는 시정 전시과보다 줄었으며, 특히 시지 지급이 크게 감소 |
경정 전시과 (공음 전시, 문종, 1076) |
◦ 현직 관리(직관)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 ◦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을 한외과로 분류하여 지급하던 한외과 폐지 ◦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설치 |
④ 녹과전(원종12년, 1271)
◦ 무신정변으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며 현직 관리의 생계를 위해 지급, 관리 녹봉 보존
◦ 현직에게 경기 8현의 토지 지급
⑤ 과전법(공양왕3년, 1391)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 마련
⑥ 토지의 종류
과전(전시과) |
문무 현직 관리에게 보수로 차등 지급, 수조권 지급, 세습 불가 | |
영업전 (세습이 가능한 토지) |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 |
군인전 |
중앙군(직업 군인)에게 지급(지방군(의무병) ×) → 역의 세습에 따라 세습 | |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조선의 향리는 보수가 없음) → 역의 세습에 따라 세습 | |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 | |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 |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
공해전 |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 |
사원전 |
사원에 지급, 면세, 면역 토지 | |
별사전 |
승려나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 3대까지 세습도 가능 | |
민전 |
◦ 귀족, 농민, 향리, 노비 등이 대대로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 ◦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며, 소유권상으로는 사전 ◦ 통일신라의 연수유답전(=정전)과 같은 성격 |
* 추가로 알아두기
◦ 5품 이상의 관직 : 과전, 공음전, 공신전 지급 → 사망시 공음전과 공신전은 세속, 과전은 반납
◦ 6품 이하의 관직(하급 관리) : 과전(전시과)의 지급 → 부인만 남기고 사망시 과전의 반납, 구분전의 지급
◦ 중앙군인이다 : 군인전의 지급 → 부인만 남기고 사망시 군인전의 반납, 구분전의 지급
◦ 향리 : 외역전의 지급 → 부인만 남기고 사망시 외역전의 반납, 구분전의 지급
4. 과전법(科田法)
① 과전법의 실시와 변천
구분 |
내용 | ||||||||
과전법 (공양왕, 1391) |
(가) 말기에 덕을 잃어 토지대장이 불분명하매 평민은 모두 큰 세력가에 속하게 되고 전시과는 폐하여 사전이 되었다. 권력가들의 토지는 광대하여 산천으로 표를 삼고, 징세를 한 해에 수삼 차에 걸쳐 시행하니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나)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科田)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 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 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할 경우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 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恤養田)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 목적 : 신진 사대부(관료)의 경제적 기반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 ◦ 원칙 : 관등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 지급(수조권 지급, 소유권×),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 ➝ 죽거나 반역시 반환 ◦ 한계 :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습이 가능한 수신전, 휼양전 지급
| ||||||||
직전법(세조, 1466) |
◦ 배경 : 과전의 세습, 관리의 증가로 관리에게 지급할 과전 부족, 중앙 집권, 재정 확보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전체적으로 지급량 축소 ◦ 수신전, 휼양전 몰수 : 태종 때부터 축소 지급하기 시작,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폐지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양반 관료층의 토지 소유욕 강화 ◦ 폐단 : 현직 관리의 과다한 수취 문제가 발생 | ||||||||
관수관급제(성종, 1470) |
◦ 배경 : 수조권자인 양반 관료가 수조권을 남용해 과다 수취하는 문제 대두 ◦ 관리의 직접 수조 금지, 국가가 징수해 관리에게 지급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 폐단 : 관리들의 농장 확대 | ||||||||
직전법의 폐지(명종, 1556) |
◦ 배경 : 직전세 일시 중단 사태 발생, 분급액 축소, 토지의 사적 소유권 성장 ◦ 결과 : 직접법을 폐지하고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 ◦ 농장 확산 : 지주전호제 강화로 병작반수제가 보편화되기 시작 |
② 토지의 종류
과전(科田) |
관리에게 보수로 차등 지급, 수조권 지급, 세습 불가 | |
세습이 가능한 토지 |
수신전(守信田) |
관리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 자식의 유무에 따라 그 지급량이 다름 |
휼양전(恤養田) |
관리 사망 후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딸이 장성해 시집갈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 소유 | |
공신전(功臣田) |
공신에게 지급 | |
군전(軍田) |
한량(閑良)의 부경시위(赴京侍衛) 대가로 지급 | |
학전(學田) |
성균관ㆍ향교 등 각급 학교에 지급 | |
공해전(公廨田) |
중앙 관부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 | |
늠전(廩田) |
지방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 |
③ 전시과와 과전법의 비교
|
전시과 |
과전법 |
차이점 |
○ 전지(토지)와 시지(임야)를 지급 ○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공음전 지급 ○ 과전은 1/10, 공음전은 1/2, 국가 사유지는 1/4 수취 |
○ 전지(토지)만 지급 ○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 ○ 공을 세운 자에게 공신전과 별사전 지급 ○ 1/10을 수취(병작반수는 법으로 금지)
|
공통점 |
○ 관등의 고하(18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소유권 지급이 아님) ○ 반납이 원칙이었으며, 토지의 세습은 원칙적으로 금지(그러나 일부 토지는 세습됨) |
기출문제로 마스터하기
역대 토지 제도의 흐름 파악
28회 고급 17번 문제
17. 역대 토지 제도의 변화 답④
삼국 시대~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의 특징과 흐름은 주요한 출제 주제이니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통일 신라~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연결해 보는 것이네요.
(나) 경덕왕 16년(757)에 녹읍 제도를 부활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신문왕 때 귀족들에게 지급하는 식읍을 제한하고, 관료전을 지급(687)하면서 녹읍을 폐지하였습니다(689). 식읍이나 녹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토지였으나, 관료전에서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들의 농민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어요. 성덕왕 21년(722)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어요. 그러나 점차 왕권이 약해지면서 경덕왕 때 녹읍이 다시 부활됩니다.
(가) 경종 원년(976)에 시행한 처음 실시한 (시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는 태조 때 후삼국 통일 직후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전시과 체제를 마련하였어요. 전시과 제도는 경종이 처음 제정(시정 전시과)하고 목종 때 개정(개정 전시과)하였으며, 문종 때 최종적으로 정비(경정 전시과)되었습니다. 한편 원종 12년(1271)에는 관료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 8현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녹과전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라) 공양왕 3년(1391)에 시행한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사전을 폐지하고 경기도에 국한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과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으나, 세습 토지의 증가로 신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12년(1466)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 지급을 없앴습니다. 명종 11년(1556)에는 직전법마저 폐지하고 관리들에게는 녹봉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다) 성종 1년(1470)에 실시한 관수관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전을 받은 관리들은 과전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였는데, 수조권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 관청에서 그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이를 관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관수 관급제의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가)-(라)-(다)로 구성된 ④번입니다.
통일 신라의 토지 지급 제도
16회 고급 9번 문제
9. 신문왕(681~692)의 업적 답⑤
한국사능력시험에서 통일 직후의 신라 모습에 대해 묻는 문제는 대부분 신문왕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고, 문제의 핵심은 신문왕대의 토지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신문왕의 주요 정책과 토지 지금과 관련한 내용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감은사', '그대의 아버지 문무왕', ' '만파식적'을 통해 밑줄 그은 '국왕'이 신문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661~681)은 해변에 절을 세워 불력으로 왜구를 격퇴시키려 하였으나, 절을 완공하기 전에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자 신문왕(681~692)이 뜻을 받들어 절을 완성(682)하고 감은사라 하였습니다. 신문왕이 감은사에 갔을 때 문제의 내용과 같은 일이 생겨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낫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하여,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로 옥대와 만파식적을 득템한 거죠.....ㅋ)
신문왕은 즉위 초에 일어난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진압하고 이에 가담한 귀족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도 개혁에도 힘써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무 관리에게는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은 폐지(689)하였습니다.
또한,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자 국학을 설립하였습니다(682).
ㄱ - 신라 하대인 원성왕(785~798) 때의 일입니다.
원성왕 때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해(788) 운영하였으나, 큰 효
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ㄴ - 진흥왕 대의 일입니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576).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ㄷ, ㄹ로 묶인 ⑤번입니다.
12회 고급 8번 문제
8. 통일 신라의 토지 지급 제도 답③
이 문제도 단골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카페 내에 <시험전 꼭보기> 방에 올려져 있는 글을 봤으면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통일 신라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는 녹읍, 식읍, 관료전, 정전 등의 토지 성격과, 그것을 통한 왕권과 신권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식읍(食邑)과 녹읍(祿邑)은 받는 대상의 차이에 따라 구별됩니다.
식읍(食邑)은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입니다.
녹읍(祿邑)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식읍과 녹읍를 소유한 자는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세 수취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후 왕권이 강화된 신문왕 때에는 식읍과 녹읍 지급을 혁파하고
관료에게는 조세만 수취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에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의 지급은 농민에 대한 귀족의 자의적 수탈을 배제하고 국가가 농민과 토지를 직접 지배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정전 지급을 통해 왕권 강화와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후 왕권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경덕왕 때에는 녹읍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③ 녹읍의 혁파는 귀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왕권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1회 고급 9번 문제
9. 통일 신라의 토지 지급 제도 답③
통일 신라의 토지에 대해 묻는 문제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관료전은 왕권이 왕성할 때인 신문왕 때(687)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로 수조권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후 2년 뒤(689)에는 녹읍을 폐지하게 되지요.
이후 백성에게도 정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농민에 대한 귀족의 자의적 수탈을 배제하고 국가가 농민과 토지를 직접 지배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왕권이 약해지는 신라 말기에는 녹읍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ㄱ- 소유권을 준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입니다.
ㄹ - 관료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6회 고급 6번 문제
6. 통일 신라의 각 시기별 상황 답②
(가) 시기는 대체로 문무왕~신문왕 때에 해당합니다.
문무왕의 삼국 통일에 이어 신문왕은 김흠돌 역모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귀족을 숙청하고 강력한 전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나) 시기는 신문왕~혜공왕 때입니다.
전제 왕권이 확립되어 녹읍이 폐지되고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등이 이루어졌으나 경덕왕 때부터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는 등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결국 대공의 난(96각간의 난)으로 왕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 시기는 혜공왕~헌덕왕 때입니다.
혜공왕에 이어 내물왕계의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하면서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왕위를 계승이 하죠.
이때부터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왕권은 크게 약해집니다.
내물왕계의 왕위계승에 대한 무열계 진골 귀족의 반란(김헌창의 난, 김범문의 난)이 일어났으며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라) 시기는 헌덕왕~진성여왕 때입니다.
왕위 쟁탈전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한 장보고도 중앙 권력 쟁탈에 개입했다가 피살되죠.
귀족의 사치와 호족들의 조세 수취로 인한 중앙의 재정 궁핍에 따른 세금 독촉으로 인한 농민 반란(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마) 시기는 진성여왕~경순왕 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호족들이 일어나 반독립적인 세력을 이루고 마침내 후삼국으로 분열됩니다.
신라는 고려에 귀부하면서 멸망하게 되죠.
①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되었습니다.
② 신문왕은 귀족에게 지급하였던 녹읍을 폐지하였으나(689), 경덕왕 때 녹읍이 부활되었습니다(757).
③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828년입니다.
④ 태종 무열왕~혜공왕(765~780)까지 이어진 무열왕계의 왕위 계승은 내물왕계인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780~785)
에 즉위하면서 단절됩니다.
⑤ 도의는 당에서 귀국(821)한 후 선종을 파급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5회 고급 5번 문제
5. 통일 신라 전제 왕권의 동요 답③
신문왕(681~692) 때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귀족들을 숙청하고 전제 왕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혜공왕(765~780) 때 들어 왕권이 크게 흔들립니다.
혜공왕 때 김대공이 난을 일으켰는데(768), 이때 전국의 96각간이 서로 싸우면서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이후 김양상이 상대등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왕권을 능가하게 되죠.
이찬 김지정이 난을 일으키자(778) 김양상은 이를 진압하고 왕위에 등극(선덕왕)함으로써 무열왕계는 끊어지죠.
이때부터를 신라 하대로 시기 구분하며, 이 시기는 왕권의 약화와 진골 귀족의 득세가 특징입니다.
김양상의 왕위 쟁취를 계기로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골 귀족들 사이에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죠.
이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한 귀족들은 서로 왕이 되려는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으며,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력이 더 커졌습니다.
ㄱ - 정전 지급(성덕왕, 727)은 국가의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 강화, 왕권 강화를 보여줍니다.
ㄴ - 녹읍 부활(경덕왕, 757)은 귀족 세력의 강화, 왕권 약화를 보여줍니다.
ㄷ - 김대공이 일으킨 대공의 난(혜공왕, 768)은 3년간 계속되면서 전국의 96각간이 서로 싸웠던 사건입니다.
이는 신라 하대의 왕위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ㄹ - 김흠돌의 난(신문왕, 681)은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일으킨 모역 사건입니다.
신문왕은 이를 토벌하고, 이를 빌미로 많은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ㄴ, ㄷ으로 묶인 ③번입니다.
3회 2급 6번 문제
6. 통일 신라의 토지 지급 제도 답②
본래 신라는 귀족 관료들에게 녹읍(토지+농민)을 지급하였으나 통일 직후 전제 왕권이 확립되면서 녹읍을 폐지하고 대신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며(신문왕), 백성들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서서히 약화되어가던 시기에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 제도가 다시 부활됩니다
① 귀족의 농민에 대한 포괄적 지배(토지+농민=조세·공납·역)를 갖는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 갖는 관료전을 주는
것과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정전)함은 귀족을 누르고 농민을 직접 지배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이었습니다.
② 관료전은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었던 토지입니다.
③ 청주 거노현을 국학생 녹읍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국학생들의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폐지되었던 녹읍 제도가 부활된 것은 왕권의 약화와 귀족의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⑤ 민정문서에 나타나 있는 연수유전(烟受有田)과 연수유답(烟受有畓)은 정전(丁田)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고려 시대의 전시과
27회 고급 10번 문제
10. 경정 전시과의 특징 답⑤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라는 내용을 통해 경정 전시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과 시행 관련 사료를 보면, ‘경종 1년(976), 직관, 산관의 각 품 전시과를 제정하였다(시정 전시과).’, ‘목종 1년(998),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고쳤다(개정 전시과).’이니 경정 전시과는 ‘다시 고쳤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의 토지 제도의 공통점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는 것, 처음 제정 당시에는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과전)를 지급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습 토지가 증가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태조는 후삼국 통일 직후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전시과 체제를 마련하였어요. 전시과는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농경지)와 시지(연료 채취지인 삼림)를 나누어 주고,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경종이 처음 제정(시정전시과)한 뒤 목종 때 개정(개정전시과)하였으며 문종 시기에 최종적으로 정비(경정전시과)되었어요. 전시과 체제는 12세기 이후 문벌 귀족의 대토지 집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무신 집권자들이 다투어 대토지를 차지하면서 붕괴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 전시과 제도는 폐지되고 과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1391).
시정전시과에서는 광종 때 정비된 공복 제도에 따라 인품과 공복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통치 체제의 기틀이 갖추어진 후 제정된 개정전시과에서는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어요. 이후 세습 토지와 관료의 증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도록 고친 경정전시과가 시행되었습니다.
토지를 받은 관리는 국가 대신 조세를 거둬 가지는 수조권을 가졌다.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수조권은 다시 국가에 귀속되었다. 전시과 체제에서 지급받은 과전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음전, 군인전 등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습니다.
① 전시과에서 지급하는 과전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한 토지 제도는 과전법입니다.
② 수신전과 휼양전은 과전법 체제에서 지급한 토지의 하나입니다. 전시과 체제에서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어요.
③ 태조가 실시한 역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고려 후기 원종 12년(1271)에 임시적으로 지급한 녹과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진 관리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못하고 녹봉이 부족해지자, 원종 때 경기 8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어요.
⑤ 경정 전시과는 전시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직관)로 한정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18회 고급 13번 문제
13. 고려의 전시과 제도 답③
제시된 사료를 보면, '고려의 토지 제도', '등급(과)에 따라 농지(전지)와 땔감 얻을 땅(시지)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전시과 제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시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되겠네요.
고려는 경종 때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시정 전시과, 976).
전시과 제도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과)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이때 전지와 시지로 지급된 토지(과전)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습니다.
따라서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 지급량을 줄이는 개정을 하였고(개정 전시과, 998),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경정 전시과, 1076).
그러나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세습 토지가 증가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① 통일 신라의 정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② 통일 신라의 녹읍과 식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시과로 지급 받은 토지에서는 조세만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③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만 수취(수조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④ 고려 말부터 실시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신전은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은 뒤에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휼양전은 과전을 받은 관리 부부가 모두 죽고 그 자식이 어릴 경우 이를 휼양하기 위하여 물려준 토지입니다.
⑤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지급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9회 고급 10번 문제
10.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 답①
제시된 사료의 내용 중 밑줄 친 '땅주고 거두는 법'이 어떤 제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제도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네요.
우선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사료의 출처가 <고려사>라고 제시되어 있으니 이 사료의 상황이 고려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고려 시대의 '땅주고 거두는 법', 즉 토지 제도는 전시과 제도와 조세 수취를 의미한다는 것이 파악되죠?
제시된 사료에서 '땅주고 거두는 법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시과 제도가 무너진 고려 후기의 상황임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시과 제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전시과란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田地)와 연료 채취지인 시지(柴地)를 지급하였던 제도입니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그러다가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7,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합니다(1076, 경정 전시과, 현직자만 지급+무반 대우 향상).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공음전, 구분전 등은 세습되기도 하죠).
전시과로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경작자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을 준 거죠.
그 땅의 주인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관리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무신 정권을 지나면서 전시과 제도는 무너지고 권세가들이 남의 토지를 사거나 겸병하여 농장을 확대해 갑니다. 권세가들이 서로 자기 토지라 주장하면서 한 토지에세 세금을 걷어가는 자가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를 8, 9차례나 걷고 있는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ㄷ - 전시과로 수조권을 받은 관리는 그 토지 경작자에게 직접 조세를 수취하였습니다.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한 제도는 조선 시대의 관수관급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ㄹ - 전시과는 그 토지에서 조세만을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와 그에 딸린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에서 지급하였던 녹읍이나 식읍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7회 고급 27번 문제
27. 경정 전시과 답⑤
문두에 '다음 전시과의 개편 내용'이라고 했으니 이 제도는 일단 전시과 제도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시과의 주요 정비 내용 중 '양반 공음 전시법 제정,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 마련'이라는 내용을 통해 문종 때 정비된 경정 전시과(1076)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종 때에는 고려의 정치 제도가 완성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과 제도도 정비되어 경정 전시과가 마련됩니다.
이는 귀족이나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현직자 위주로 전시를 지급하고, 지급 결수가 축소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산관(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한 관원)이 분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경정 전시과의 특징은 공음전과 별사전을 마련하고 향리에 대한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문무 차별을 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5품 이상의 관리에게 공음전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고, 법계를 지닌 승려 등에게는 별사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 등 지방의 향직도 정비하여 향리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을 한외과로 분류하여 지급하던 한외과(限外科)를 폐지하고, 한외과로 분류했던 계층을 모두 과내로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①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개정 전시과보다 경정전시과에서는 토지 분급액이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
② 서리와 군인도 분급 대상이었습니다.
③ 치사직은 벼슬에서 물러난 종친이나 원로 재상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이는 산직이었기 때문에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④ 시전 정시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⑤ 경정 전시과에서는 무관들에 대한 전시과 지급이 이전보다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품계의 문관보다 더 높은
과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개정 전시과에서는 무관의 최상위인 상장군은 제5과에 위치하였으나 개정 전시과에서는 제3과로 올라갔습니다.
정3품 문반인 상서가 4과를 지급 받는 데 비해 정3품 무반인 상장군은 이보다 1과가 높은 3과를 지급 받았습니다.
상장군뿐만 아니라 대장군, 장군, 중랑장, 낭장도 같은 문반의 품계보다 높은 과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란과의 전쟁 등을 통해 무인들의 지위가 상승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분 |
문 반 |
무 반 | ||||
개정 전시과 |
경정 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 전시과 | |||
정3품 |
상서 |
4과(140결) |
4과(115결) |
상장군 |
5과(130결) |
3과(125결) |
종3품 |
비서감 |
5과(130결) |
5과(105결) |
대장군 |
6과(120결) |
4과(115결) |
정3품 |
시랑 |
6과(120결) |
6과(97결) |
장군 |
8과(100결) |
5과(105결) |
정5품 |
낭중 |
9과(93결) |
8과(81결) |
중랑장 |
9과(93결) |
6과(97결) |
정6품 |
원외랑 |
10과(85결) |
10과(65결) |
낭장 |
10과(85결) |
8과(81결) |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조선 시대의 과전법
29회 고급 18번 문제
18. 과전법 답③
제시된 사료를 정리하면, '공양왕 3년(1391)에 정한 제도, 18과에 따라 시관(현직 관리), 산직(직역이 없는 관리)까지 과전을 지급한 제도'이니, 이는 과전법입니다.
위화도 회군(1388) 이후 이성계와 조준,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 신진 관리에게 재분배하는 과전법을 단행하여(1391) 관료들에게는 관직 복무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 재정도 확충되었습니다.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에 마련된 과전법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과전법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18과로 나눈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였어요.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신전·휼양전·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세습 토지가 증가하여 신진 관리에게 줄 과전이 부족해지자,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해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였어요.
한편, 과전을 받은 관리가 수조권을 남용해 과다하게 거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성종은 지방 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 거둔 후,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어요. 그 결과 관리가 수조권을 통해 토지를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어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녹봉만 지급하게 되었어요.
ㄱ - 경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수조지를 관리에게 지급한 고려의 토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관리의 지위에
따라 총 18과로 등급을 나누어 곡물을 수취하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柴地)를 주었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자, 목종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습니다.
ㄴ - 과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한정하였습니다.
태종 때 과전이 부족해지자 하삼도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니 세종 때 경기 지방으로 환원하였습니다.
ㄷ - 과전법에 따라 지급된 과전은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수신전·휼양전·공신전 등은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ㄹ - 역분전은 관직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과 행실의 착하고 악함,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ㄴ, ㄷ으로 묶인 ③번입니다.
23회 고급 20번 문제
문제해설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는 단골 출제되니, 고대의 식읍, 녹읍, 민전,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대한 제국의 지계 발급, 일제의 토지 조사 제도, 광복 후 농지 개혁법 등 토지와 관련한 제도, 법령 등은 잘 살펴 두세요.
자료에 나타난 '과전', '공양왕 3년(1391)'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전법 시행과 관련한 자료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고려 말에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할 사대부,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 개혁을 단행해 과전법을 실시합니다(공양왕 3, 1391).
과전법은 과를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한 것입니다. 과전은 소유권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입니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으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였어요. 수신전과 휼양전, 공신전 등은 세습이 가능하였기에 점차 세습 토지가 증가하자, 새로 관직에 오른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조 때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태종 때부터 축소 지급하기 시작한 수신전, 휼양전 지급 제도를 완전 폐지합니다.
한편, 과전으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관수관급제, 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명종 때에는 직전법마저 폐지하여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는 제도는 사라지고 관리들은 녹봉만 받게 되었어요(1556).
① 촌주위답은 통일 신라의 민정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로, 촌주에게 지급된 토지입니다.
민정 문서는 5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청주)의 4개 촌락을 조사해 기록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토지는 농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독립적인 연수유전답(민전 또는 정전, 촌주위답(촌주에게 지급), 관모전답(관청의 소유지),
내시령답(관료전), 마전(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 등이 있어요.
② 전지(농지)와 시지(연료 채취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의 전시과 제도입니다.
③ 고려 경종 때 실시한 시정 전시과(976)에서 밝힌 전시과 지급 기준입니다.
④ 과전법 시행 당시 과전은 관리가 직접 수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의 횡포가 문제되자 후일 세조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죠.
⑤ 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하였습니다.
태종 때 관리에게 지급할 과전이 부족해지자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나,
세종 때 경기 지방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20회 고급 19번 문제
19. 직전법 답③
통일 신라의 토지 지급(식읍과 녹읍, 관료전과 정전).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에 나타난 밑줄 그은 '이 법'을 파악하는 데 핵심은 '1466수신전과 휼양전'입니다.
'이 법'의 실시로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고 나와 있으니, '이 법'은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입니다.
고려 말에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할 사대부,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 개혁을 단행해 과전법을 실시합니다(공양왕 3, 1391).
과전은 관등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소유권 지급 아님)을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지급한 것입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를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는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다시 지급해 주었는데,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습 토지가 증가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 세조)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합니다.
이때 태종 때부터 축소 지급하기 시작한 수신전, 휼양전 지급 제도를 완전 폐지합니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명종, 1556)하여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는 사라졌어요.
① 과전법 체제 아래서의 조세 수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 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10을 조세로 내도록 정했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농사의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어요.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개편
하였습니다.
② 조선 후기에 실시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조 때는 전세 제도를 개편해 영정법을 실시(1635)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영정법은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 흉년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킨 제도입니다.
③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죠?
따라서 관직에서 퇴직하면 현직자가 아니니 당연히 받은 토지를 반납해야 하죠.
④ 관리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전지(농지)와 시지(연료 채취지)를 지급한 것은 전시과입니다.
과전법 체제 아래서는 전지만 지급하였습니다.
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명종, 1556)하고 관리들에게는 오직 녹봉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9회 고급 20번 문제
20. 과전법의 특징 답④
과전법~직전법, 그리고 관수관급제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꼼꼼하게 체크하며 공부해 두세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3점 배점을 해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네요.
과전법의 실시 배경-내용-변천 과정을 설명해드릴테니 잘 알고 계신 분은 답지로 바로 가세요.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 제도는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토지가 세습되면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고 국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어가죠.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어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고려 말에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할 사대부,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 개혁, 즉 과전법을 실시합니다(공양왕 3, 1391).
과전은 관등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며,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지급하였어요(태종 때 잠깐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를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는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해 주었는데,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습 토지가 증가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 세조)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합니다.
이때 태종 때부터 축소 지급하기 시작한 수신전, 휼양전 지급 제도를 완전 폐지합니다.
국가로부터 과전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이를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합니다(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죠.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명종, 1556)하여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는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①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柴地)를 지급하였던 토지 제도입니다.
② 고려 태조가 지급한 역분전(940)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전은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관품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③ 과전법 체제하에서는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직접 수조궈늘 행사하였습니다.
④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관료)의 경제적 기반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였어요.
⑤ 과전으로 받은 토지에서는 수조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까지 가능한 토지는 삼국 시대의 녹읍과 식읍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6회 고급 13번 문제
13. 관수관급제의 실시(1470) 배경 답②
과전법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되니 잘 알아두세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정책은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농민에게 직접 수조(조를 거둠)하지 못하게 하고 관청에서 거둬 관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해 관수관급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관리들은 과전법에 따라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과전은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들은 수조지를 경작하는 농민한테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국가에 내야 할 조(租)를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에는 관료들이 농민에게 직접 수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신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수취한 후, 이를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관수관급제).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① 조세의 금납화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에 정부는 화폐의 유통에 힘썼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여 조세의
금납화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③ 조선 중기의 상황으로, 이는 수취 제도의 문란을 보여줍니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16세기 들어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
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포 징수제를 실시해 군포를 납부하면 병역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조 때에는 군역법이 시행됩니다.
④ 고려 말의 모습입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는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고 지방 중소 지주였던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를
위협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와 손을 잡고 정권을 잡은 급진 개혁파(혁명파)는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
전법을 마련하였습니다(1391).
⑤ 도조법은 조선 후기의 소작료 납부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에 소작 농민은 좀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경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도조법).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3회 고급 20번 문제
20. 직전법 실시 시기의 모습 답⑤
이 문제는 직전법 실시(세조12년, 1466) ~ 관수관급제 실시(성종 1년, 1470) 사이에 있었던 모습을 찾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사 공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대,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네요.
경제적인 것, 그 중에서도 토지 제도와 관련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전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풀어보세요.
하나는 과전법에서 지급된 토지의 종류,
다른 하나는 과전법에서의 수조권 행사 모습.......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구요.
과전법에 대해서는 아래 유사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자세히 알아두세요.
조선은 고려 말에 마련한 과전법을 바탕으로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태종 때 잠깐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음),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면, 당연히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 세조)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주어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이때 태종 때부터 축소 지급하기 시작한 수신전, 휼양전 지급 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
국가로부터 과전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받은 것입니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 즉 관수관급제(1470)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하여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① 군인전은 과전법에서 지급되던 토지는 아닙니다.
군인전은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에서 6품 이하의 하급 군인들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던 토지입니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② 직전법 시행으로 수신전과 휼양전 지급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③ 과전은 경기 지역에 한해 지급하였습니다.
세습 토지의 증가로 과전 부족해지자 태종 때인 1417년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로 이급한
적은 있지만 평양과 관련한 지역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원이 감소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1431년(세종)에는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로 이환합니다.
④ 시지(柴地), 즉 땔감을 구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한 것은 전시과 제도입니다.
전시과는 고려 시대에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지(田地)
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였던 토지 제도입니다.
⑤ 관수관급제가 실시되기 이전, 과전법, 직전법 실시 시기에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부터
수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13회 고급 8번 문제
8. 과전법의 실시 시기 답④
이 문제는 과전법의 발표 시기(1391)를 연표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과전법 사료는 많이 접하는 자료이니 생소할 것도 없고, 과전법 발표 시기가 조선 건국 전 고려 말 시기라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1점짜리 배점을 줘도 이상할 것 없는 문제인데, 2점 배점을 주었네요.
그런데 시험 직후 이 문제에 대한 응시자들의 반응들을 보니 2점 배점을 줘도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전법은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이니 이 함정에 걸려 이 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조선 건국 이후로 답하는 사람들이 꽤 되었던 것 같아서 말이죠....ㅠ.ㅠ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문제를 풀 때 항상 문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끔 과전법과 고려 시대의 전시과 자료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서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수신하는 자', '휼양전' 등등의 내용을 통해 과전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전법에서는 전시과 제도에서 지급한 땔감 채취지인 시지를 지급하지 않았죠?
과전법을 발표한 시기는 조선 건국 1년 전입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해 최영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실권을 잡은 이성계와 그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웁니다. 이어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합니다(1391).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새 나라 건설을 반대한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합니다(1392).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1회 고급 26번 문제
26. 고려~조선 시대의 토지 답③
이 문제도 카페지기가 <시험전 꼭보기방>에 올려드린 삼국~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를 읽어보신 분은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실 분은 들어가셔서 다시한번 공부해보세요.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신진 관리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못하고 녹봉이 부족해지자 신진 관리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한 토지입니다. 즉, 고려는 농장의 확대 등으로 전시과 체제가 붕괴된 데다가 몽골과의 전쟁 등으로 국고가 바닥나 관리에게 녹봉마저 지급하지 못하자 원종 때(1271) 녹봉 대신 경기 8현의 토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럼 틀린 설명들을 알아볼까요?
①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 지급한 토지로, 논공행상의 성격이 강한 토지 지급이었습니다.
즉, 관품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아니라 인품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지요.
②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토지 분급 제도입니다.
전시과는 수조권만 지급(소유권 지급이 아님)한 것으로, 세습이 불가하여 받은 자가 죽고 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공음전, 군인전 등 세습 가능한 토지들이 있어 세습 토지의 증가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차
감소해가죠. 그리고 전시과는 제도가 정비될수록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④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실시한 토지 제도입니다.
과전은 관등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역시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며,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하였습니다(태종 때 과전이 부족해지자 잠시 하삼도 토지도 지급하기도 했지
만 세종 때 다시 경기도로 환원했지요). 지급받은 과전도 죽거나 반역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습이 가능한 수신전, 휼양전을 지급하였지요.
⑤ 수신전과 휼양전 등의 세습 토지의 증가로 신진 관리에게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이를
폐지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0회 고급 27번 문제
27. 과전법 하 연분9등법 실시 시기의 모습 답③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수령이 그 해의 농사 형편을 살펴 등급을 매긴다.', '조세를 거둔다.', '상상년으로 정해 1결당 20말~하하년으로 4말씩 거두며'라는 내용을 통해 연분 9등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분 9등법은 세종 때인 1444년에 정한 전세에 관한 법이죠.
그 해 농사의 소출을 따져 풍, 흉에 따라 9단계의 전세율을 정한 것으로 최고로 농사가 잘된 해를 상상년(上上年)으로 정하여 그 해에는 전세를 1결당 20말로 하고, 최하를 하하년으로 정해 1결당 4말을 거두도록 한겁니다.
농민들에게는 대단히 개선된 전세 수취 제도였겠죠?
풍년이 들었을 때나 흉년이 들었을 때나 똑같은 전세를 내야 한다면 흉년이 든 해에는 전세 낼 쌀도 부족한 경우가 생길테니까요.....
ㄱ - 1결당 2.2말의 삼수미를 내게 하는 것은 균역법 실시와 관계 있습니다.
균역법은 농민들이 내는 군포의 부담을 줄여준 조치로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준 개혁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군포 수입이 줄어드니 이를 채우기 위해 농지 등에 여러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 1결에 2결을 거두던 결작, 그리고 이외에 어세(어업), 염세(소금), 선세(선박)를 거둬 부족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수신전과 휼양전은 폐지되었답니다.
ㄴ - 과전법이 실시되면서 세습되는 토지로 수신전과 휼양전이 있었는데, 1466년(세조 12)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수신전과 휼양전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ㄷ - 세종 때에는 전분6등법을 정했는데, 이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수등 이척법이라 하여 양전(量田)하는 자를 달리하여 농지 면적을 측량하였어요. 어느 땅은 비옥하여 수확이 많이
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느 땅은 비옥하지 못해 수확이 거의 나지 않는 곳인데, 똑같은 전세를 내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준 것이지요. 예를 들어 쌀 10을 수확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1결이라 했을 때, A는 기름진 땅이라 10평,
좋지 못한 땅은 30평이 필요한 곳인 경우 A는 1평이 1결, B는 30평이 1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결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면적은 달라도 1결에 부과되는 조세는 동일하게 된 것이죠.
ㄹ - 공법 실시 이전의 모습입니다.
세종 초에는 공전뿐만 아니라,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전에 대해서도 관에서 직접 생산량을 답험손실하는 관답
험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결국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의 공법이 실시됩니다.
수등이척법에 근거하여 전분6등법을 실시하면서 1결당 토지의 생산량은 모두 동일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과전으로 받은 토지의 생산량을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게 되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ㄴ, ㄷ으로 묶인 ③번입니다.
답험손실과 사전의 관답험 실시
과전법의 수조에 관한 규정은 공전이나 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를 수취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1결당 생산량인 300두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 농사 수확이 매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매해 정상적인 기준으로만 걷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매해마다 농사의 풍흉을 조사할 필요를 느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농사가 정상적인 수확을 보였을 때는 1/10을 다 거두면 되지만,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전세를 감면해주게 되지요(이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손급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해 작황의 손실을 현지에서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이를 현지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수조지, 즉 공전의 답험손실은 1차로 수령, 2차로 관찰사가 파견한 위관, 3차로 관찰사가 답험하는 관답험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수령이 1차 책임자였으나 수령은 토착향리를 실무책임자로 활용함으로서 수령·향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컸습니다. 이를 방지코자 답험을 위해 중앙에서 경차관(敬差官)이라는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경차관이 전국의 전답을 직접 답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답험의 1차 책임자는 여전히 수령이었고, 실무자들은 향리 및 토호 등 재지사족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한 자의적 답험은 농민에게 좋게 작용할 리가 없겠지요? 결국 공정한 답험이 되지 않아 공전의 전세 부담은 가중되었지요. 수조권이 관리에게 있는 과전의 경우 사전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경우 제도적으로 수조권자인 전주가 직접 답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수조권자인 전주의 직접 답험권은 문제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이지요. 당근 전주가 직접 답험을 실시하는 사전의 경우 공전보다 수조율이 높아지겠죠? 사전의 전조는 공전에 비해 배가 된다는 것이 사전수조의 실상이었습니다. 같은 민전이면서도 관리가 수조권자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경작하는 농민의 부담이, 국가에 전세를 내는 농민보다 배이상 많다면 당연히 불만이 커지거나 저항을 하겠지요. 이에 따라 1415년(태종15)에는 사전의 답험을 현지 수령에 의한 관답험으로 일시 시험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가, 다시 태종 17년에 관답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전주들이 반발하자, 태종 18년에는 한때 관답험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한 1419(세종 원년)에 들어 사전에 대한 관답험이 확정,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1444년에 연분 9등법과 전분6등법, 즉 공법이 실시됩니다. |
9회 고급 15번 문제
15. 과전법 답②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과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 바로 과전법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과전법에 대해서는 위 문제 해설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이 문제는 답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① 군인전은 고려 시대에 실시된 전시과 제도에서 6품 이하 하급 군인에게 주어진 토지입니다.
군인전은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②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를 비롯한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③ 지주 전호제가 확립되는 계기는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과전 지급이 폐지되자, 양반 지주들이 사전을
사전을 매입해 토지 소유를 늘리면서부터입니다. 양반 지주들은 이렇게 매입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 전호제로 경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반화되었습니다.
④ 어느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⑤ 고려 시대에 실시된 전시과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4회 고급 5번 문제
5. 과전법의 성격 답⑤
문제에 제시된 자료는 고려 말의 토지 제도 문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말에 실시된 전제 개혁안이 과전법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었지요.
그러나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어가죠.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실시된 전제 개혁안이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개혁안이죠.
그럼 답지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① 과전법은 관등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수조권 지급, 소유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습되는 과전이 늘어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리에게 지급할 과전이 부족해지자, 세조 때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② 고려 후기에 지급된 녹과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신진 관리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못하고 녹봉이 부족해지자, 원종 12년(1271)에는 신진 관리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경기 8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③ 고려 전시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과전법은 소유지를 재분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신진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것입니다.
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았던 토지 중 일부는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6회 고급 20번 문제
20. 과전법의 특징 답③
자료에 나타나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토지를 통해 과전법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실시된 과전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료들에게는 관직 복무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였어요.
관리들에게 지급한 과전은 관계를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소유권 지급 아님)을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지급한 것입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를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는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다시 지급해 주었는데,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세습 토지의 증가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꾸었으며(1466),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도 폐지되어(1556) 관리들에게는 녹봉만 지급되었습니다.
ㄱ - 과전법 아래에서는 법적으로 병작 반수제가 금지되었고,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ㄴ - 과전으로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이 관리에게 있으므로 사전으로 분류됩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을 경우 국가에 조세를 바치면 공전, 관리에게 조를 바치면 사전으로
구분되었어요. 이때 구가로부터 과전을 받아 수조권을 행사하는 관리는 전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에게
조세를 바치던 지주를 전객이라고 합니다.
ㄷ - 과전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였지만, 수신전, 휼양전이나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세습 토지의 증가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ㄹ - 산관에 대한 설명으로, 과전법에서는 직관(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산관(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자)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ㄴ, ㄷ으로 묶인 ③번입니다.
3회 1급 21번 문제
21. 과전법 하에서의 과전과 민전 답③
이 문제를 풀 때 시기와 과전의 성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상황은 조선 태종 때라고 문두에 나와 있죠?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과전을 경작하는 농민과 대화를 하고 있죠?
과전은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을 준 것이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과전으로부터 국가에서 정해놓은 조세 1/10만 수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제시한 농민은 관리가 받은 과전이 "제 소유의 땅"이라고 하였으니 관리가 받은 이 과전은 농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민전임을 알 수 있어요.
민전 소유자는 수확량의 1/10를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였으니 이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민은 국가에 바칠 조세(수확량의 1/10)를, 이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 받은 관리에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국가에 낼 것을 관리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① 지주전호제에 따른 병작 반수제의 모습입니다.
이는 남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이 전주(땅 주인)에게 수확량의 1/2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전하고는 관계 없죠.
② 농민은 수조권자에게 수확량의 1/10만 바치면 됩니다.
시기가 태종 때이니 농민은 관청이 아니라 이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받은 관리에게 1/10만 직접 주면 됩니다.
③ 과전은 1/10만 관리가 수조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④ 문제에 제시된 토지 소유권은 농민에게 있죠? 관리는 수조권만 가졌기 때문에 이를 팔 수 없습니다.
⑤ 세종 때 연분9등법을 실시한 후 나타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 때는 조세 제도를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6등법, 그해의 풍흉에 따라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말(상상등전)에서 최하 4말(하하등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회 2급 16번 문제
16. 과전법 답④
문제에 주어진 자료가 조선경국전(정도전이 지은 경제 법전, 경국대전의 모체가 됨)이니 이 토지 제도는 과전법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문제도 답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①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으로 지급하였
는데,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② 과전은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였던 제도입니다.
③ 전지와 시지(딸감을 구하는 토지)를 함께 지급하는 고려의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은 전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④ 조선 시대에는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⑤ 조선 시대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첫댓글 올려드렸던 글이 실수로 삭제되어 다시 올려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볼께요^^
ㅋ, 자료 잘 볼게요.
토지제도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만만치가않네요..;;;
감사합니다
완전감동입니다...ㅠㅠ
좋은 자료 유용하게 쓸게요 ㅎㅎ
안그래도 이거 정리해야지 했던건데!! 여기에 딱!!!
감사합니당ㅎ
감사합니다
토지...헷갈림 ㅠ
정말 감사드려요 !!! 토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합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 토지에대해많은어려움이있었는데오늘로 해결 끝~~~^^
감사합니다
토지제도 너무 어려웠는데 ㅠㅠ 너무 감사해요!1
토지제도는 정말 시대별로 구별해서 정리해야하는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정리하시는것도 힘든데... 늘 감사드립니다. ^^
정말 수고 많으 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해요
정말 필요한 자료였어요~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토지제도 정말 정말 정말 어려워요.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토지부분 맨날 헷갈려서 틀렸는데, 잘 정리된거같아요
헷갈렷던 과전법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상황이 잘 이해 안가요 답험손실 관답험 수등이척법 이런용어 수능공부할때 들어봤는데
지금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땐 오죽했겠어요 ㅠ ㅋ 이젠 알고싶어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당^^
설명감사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