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155&brd_Seq=2015
전태희
국회입법조사처 2010,10.1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의 찬반론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찬성론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반대론
Ⅲ. 주요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
1. 미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
가. 정부윤리처(OGE)
나. 특별조사위원실(OSC)
다.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E)
2.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3.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
4.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MACC)
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반부패위원회(ICAC)
Ⅳ. 국가별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비교ㆍ분석
1. 기관의 소속
2. 감찰 대상
3. 수사 및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권한
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관련 법률안의 검토
1. 기관의 소속
2. 감찰 대상
3.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
Ⅵ. 나가며
요약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부패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도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별도의 기구 설치 없이 일반 형사절차로 의율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정부윤리처(OGE), 특별조사위원실(OSC),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E) 등의 기관을 두어 각각 연방 행정기관 공무원, 연방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이중 정부윤리처와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는 강제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또는 독립기관이고,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기관간의 성격은 상이하나, 이들 각 기관은 협력과 공조의 전통을 통해 미국에서의 반부패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하 생략)
올린 이유.
북한하고 중국에만 공직자 수사처가 독재의 보호도구로서 있다는 찌라시를 살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그런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거짓말.
옥상옥이 무서운거 전관예우가 무서운가. 어차피 서로 견제해야지.
검사장 급 시민투표 및 기소배심원제 같은 논의도 이뤄지길 바라며.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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