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자동집하시설은 총69개소로 이 중2개소가 공사 중이고7개소가 계획 중이다(2018.9월 기준). 인천의 경우 서구5개소, 연수구7개소, 중구4개소(미가동)가 있다. 중구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 서구 및 연수구는21년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우 총 7개 공구내 이송관로를 포함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에 총 1,465억원 소요되었고, 향후 2020년 8월부터 내구연한으로 일부교체가 요구된다.
송도내 전체 이송관로는 53.61km로 전부 교체시 총 1,400여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2019년 한 해 예산 5,800여억 원이고, 재정자립도(잉여금 등 제외 32%)가 낮은 연수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고등법원,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무상귀속
최근 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아산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이고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비용 부담을 아산시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전지방법원2018나103547 부당이득금, 2019.1.22.선고, 현재 대법원 계류중).
현재「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은 시설 관리 관리청(지자체)에 무상귀속이 되지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에 제외된다.
이에경제청도「경제자유구역법」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 제외되자
△생활폐기물처리 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 2015년 12월 경제청과 지자체간 맺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지자체 소유권 이전 근거로 댔다(이정미 의원실 제출자료 참고).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다며, 자동집하시설내 일반폐기물압축기, 음식폐기물분리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했다.
○환경부,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편의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아니다.
- 2007년 연구용역 통해자동집하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포함’검토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는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15kW), 음식물폐기물 원심분리기, 음식물폐기물 탈수기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연수구 송도 사례). 또한「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시설로 압축시설(7.5kW 이상), 정제시설, 탈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환경부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 운반하는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2007년「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단순히 수집운반이 아닌‘집하된 폐기물의 분리 압축, 파쇄’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5개 모두‘폐기물관리법’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중간처리시설로 인정하거나 법률에 포함시키라는 안이 제시되었고‘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서’까지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 참조).
결국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폐기물처리시설이 된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정미 의원은 2007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침서가 시행되고 제도를 마련했다면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다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대란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집하시설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환경부의 적극적 해법”을 촉구했다. 끝.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과도한 비용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와 홍성군, 예산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높은 운영비용이 차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자동집하시설 공사 1단계가 완료된 시점인 2014년 1월 해당 연구를 완료한 뒤 보고서를 충남개발공사와 홍성군, 예산군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기존 인력수거와 비교 시 2-3배 높은 운영비 소요 예상 △운영비 추가 산정 및 비용 부담 관련 갈등 △내포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취소로 각 군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이 높은 운영비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포기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초기 가동을 위한 충남도 또는 시행사의 지원이 불가피한 점 △ 일정 수요 확보 시까지 운영비 손해분에 대한 시행사 또는 충남도의 유지관리 지원과 협의가 필요한 점 △자동집하시설을 지자체에 인계 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9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서 준공됐다.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시험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인구 3만 명 기준 2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가 2012년쯤부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충남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따르고, 충남개발공사는 도가 승인해준 실시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시점부터 높은 운영비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도는 이미 공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신도시는 당연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쓰레기수거량은 당초 계획의 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동집하시설은 완공 만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충남개발공사는 시설물을 홍성군과 예산군에 인계하려는데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배관을 통해 중앙집하장까지 이송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설은 지난 2014년 1월 1차 준공 이후 시험운영 전까지 이용이 불가능했음에 불구, 연간 7억여 원의 운영비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6월 시험운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일반쓰레기만 수거할 뿐 음식물 쓰레기는 여전히 수거하지 않고 있고, 쓰레기 수거량도 당초 계획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이 제구실을 못하다 보니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됐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폐쇄할 수도 없는 골칫덩어리가 됐다.
자동집하시설 개발 주체들은 공사 1단계 완료 시점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2014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보고서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묵살됐다. 설상가상으로 신도시 완공을 1년 앞둔 현재 내포의 인구는 목표치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한 2만 5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전형적인 '매몰비용의 오류' 속에서 탄생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불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이 아까워 행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매몰비용의 오류라 한다.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하고 관로 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제는 이런 매몰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좀 더 건설적인 사업들을 고민하면 어떨까.김성준 기자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국무조정실 창성동별관 앞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제기능 못하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철거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돌아다니는 쓰레기차가 없는 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신도시 아파트단지 지하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1개의 단일 이송관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과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를 설치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집하장에 수거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신도시주민들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지하단일 관로에서 혼합되고 가동중지 되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당장 철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전국 신도시 입주자 67만세대 200만명으로부터 가구당 300만원씩 모두 2조원의 부담하여 설치했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수천억 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일부 가동률이 8%에 그치며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력소모도 설계대비 23배를 초과하는 등 재원 낭비는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연간 1만786t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송도 4공구 자동집하시설의 지난해 실제 처리실적은 8.1%(872t)에 불과했다"며 "수년간 시민 혈세를 이런 데 낭비했는데, 현재 설치된 시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쵹구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2006년 가동 개시 이후 잦은 고장과 비효율적 설계·운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는 등 송도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MBC 시사매거진 2580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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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철거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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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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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창성동 별관 국무조정실 앞에서 집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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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장관 일산 의원 사무실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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