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⑦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인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1996.2.9.]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①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시·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2.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