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공사금액은 1800만원이고 계약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인 공사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서 제출 생략가능한것이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ㅇ 공사계약의 일용인부 또는 용역계약의 단순노무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착공(착수)신고서 제출시 함계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ㅇ 근로자를 당해 업체의 상용근로자(직원)로만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공사 인부(일용인부, 단순노무근로자 or 상용근로자) 종류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or 제외서 제출하는 것이 다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