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림 전공역사]
<통일신라-촌락문서. 자영농민의 연수유답 소유 경작, 관모답 공동체적 경작의 요역 부담>
신라장적에는 연수유답 이외에 관모답(官謨沓)·내시령답(內視令沓)·촌주위답(村主位畓) 등의 명칭이 나오고 있다. 관모답은 그 소출이 국가에 들어가는 관유지이고,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전이며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였는데, 이들 토지는 모두 촌민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그러니까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걷어들이는 대가로 이들 토지를 공동경작하였으니 일종의 요역인 셈이었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의 농민들은 자영농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연수유답을 소유·경작하는 한편,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인 노동으로 경작하는 전통적 유제에 의한 요역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통론 p129>
[최용림 전공역사]